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시기, 양도시 기준 확정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관련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를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상 지급대상 여부도 양도시 기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을 언제 기준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시점에 판단하여야 함으로, 그 기준 시기에 맞춰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은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양도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여부가 양도 이후에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후에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에 따르면 양도시 기준이므로 이후 사정은 감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시기, 양도시 기준 확정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관련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를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상 지급대상 여부도 양도시 기준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을 언제 기준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시점에 판단하여야 함으로, 그 기준 시기에 맞춰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은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양도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여부가 양도 이후에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후에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에 따르면 양도시 기준이므로 이후 사정은 감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대법원 2019두5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