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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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4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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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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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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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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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부터 고가의 주방용품을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소셜커머스1) 업체인 주식회사 TT(이하 ‘TT’이라 한다)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나. TT은 인터넷에서 상품구매 모집단위(이하 ‘딜’이라 한다)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각 딜의 판매기간 종료일(이하 ‘종료일’이라 한다)부터 약 30일 후 최종 대금 지급일(이하 ‘정산일’이라 한다)에 최종 판매가액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뺀 정산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정산일을 재화(원고의 판매상품) 및 용역(TT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이하 ‘공급시기등’이라 한다)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6. 8.부터 2017. 8. 16.까지 원고에 대한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기간 원고의 재화 및 TT의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등을 원고가 인식한 정산일이 아니라 종료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증액경정된 2013년 제2기, 201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3년, 2014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이 사건 원처분 중 TT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원을 각 감액하되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1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분과 새로이 증액경정처분된 부분인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산일 이전에는 각 딜별 상품 판매에 대한 취소․할인․반품 등 내역을 알 수 없어, 그 전에 판매가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종료일과 정산일 간에 매출액 차이도 크다. 따라서 확정된 매출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정산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TT을 통하여 각 딜별로 판매한 상품(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의 세부 판매 명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TT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약관에 의하면,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약관의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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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의 이용약관 제20조의2(상품에서의 환불 특칙) ① 상품의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원은 상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음 |
3) 원고는 각 딜별 판매기간이 종료되면, TT으로부터 10일 정도 후 그 상품판매대금의 70% 정도를, 추가 10일 정도 후 20% 정도를, 추가 20일 정도 후인 정산일에 나머지 10% 정도를 지급(정산)받았다. 원고가 TT을 통한 이 사건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TT과 작성한 개별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2)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TT을 통하여 주문을 인식한 후 구매자에게 이 사건 재화를 배송한 이상, 그 대금의 지급이나 정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배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 사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재화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의 정확한 배송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배송일에 가장 근접한 기준일이 되는 각 딜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② 반면 정산일은 이 사건 재화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TT 사이에 약정된 별도의 대금 지급일로서 오로지 원고와 TT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등을 정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더구나 원고가 공급시기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산일은 원고와 TT 사이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실제 지급시기와 규모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화의 인도일과 정산일 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정산일 이전에 취소․할인․반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대가를 지급 받았는지의 여부가 손익의 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무관한 이상, 공급가액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등이 늦춰진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등을 정산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주문을 받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인도일이나 종료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으며, 오로지 TT과 원고의 합의에 따르게 되는 정산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자의를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에 심히 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산일이 아닌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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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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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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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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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1) 인터넷상의 SNS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상당한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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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4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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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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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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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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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부터 고가의 주방용품을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소셜커머스1) 업체인 주식회사 TT(이하 ‘TT’이라 한다)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나. TT은 인터넷에서 상품구매 모집단위(이하 ‘딜’이라 한다)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각 딜의 판매기간 종료일(이하 ‘종료일’이라 한다)부터 약 30일 후 최종 대금 지급일(이하 ‘정산일’이라 한다)에 최종 판매가액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뺀 정산가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정산일을 재화(원고의 판매상품) 및 용역(TT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공급시기 및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이하 ‘공급시기등’이라 한다)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6. 8.부터 2017. 8. 16.까지 원고에 대한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기간 원고의 재화 및 TT의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등을 원고가 인식한 정산일이 아니라 종료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증액경정된 2013년 제2기, 201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13년, 2014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이 사건 원처분 중 TT이 원고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원을 각 감액하되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1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분과 새로이 증액경정처분된 부분인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산일 이전에는 각 딜별 상품 판매에 대한 취소․할인․반품 등 내역을 알 수 없어, 그 전에 판매가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종료일과 정산일 간에 매출액 차이도 크다. 따라서 확정된 매출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정산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TT을 통하여 각 딜별로 판매한 상품(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의 세부 판매 명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TT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약관에 의하면,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약관의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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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의 이용약관 제20조의2(상품에서의 환불 특칙) ① 상품의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원은 상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음 |
3) 원고는 각 딜별 판매기간이 종료되면, TT으로부터 10일 정도 후 그 상품판매대금의 70% 정도를, 추가 10일 정도 후 20% 정도를, 추가 20일 정도 후인 정산일에 나머지 10% 정도를 지급(정산)받았다. 원고가 TT을 통한 이 사건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TT과 작성한 개별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2)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TT을 통하여 주문을 인식한 후 구매자에게 이 사건 재화를 배송한 이상, 그 대금의 지급이나 정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배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 사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재화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의 정확한 배송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배송일에 가장 근접한 기준일이 되는 각 딜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② 반면 정산일은 이 사건 재화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TT 사이에 약정된 별도의 대금 지급일로서 오로지 원고와 TT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등을 정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더구나 원고가 공급시기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산일은 원고와 TT 사이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실제 지급시기와 규모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화의 인도일과 정산일 간의 간격도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정산일 이전에 취소․할인․반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대가를 지급 받았는지의 여부가 손익의 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무관한 이상, 공급가액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등이 늦춰진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등을 정산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재화는 원고가 주문을 받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인도일이나 종료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으며, 오로지 TT과 원고의 합의에 따르게 되는 정산일을 공급시기등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자의를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에 심히 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산일이 아닌 종료일을 공급시기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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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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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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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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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1) 인터넷상의 SNS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상당한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