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총공사금액 산정 시 건축물 구조 판단 방법과 벽 없는 건축물 분류 기준

2012두10574
판결 요약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구조·벽의 유무는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등 여러 자료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표준단가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시 벽이 없는 건축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또는 공사계획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 확정 시 벽의 유무 등 건축물 구조를 건축허가서에 한정하지 않고 도급계약 등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에서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되, 표준단가 여부 등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를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산정하면서, 구조별 표준단가나 벽의 유무 등은 건축허가서·도급계약(공사계획)을 모두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서 건축허가서의 내용과 도급계약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답변
둘 다 중요하며,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따르지 않고 도급계약 등의 현실 자료 또한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 확정 시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공사계획 포함) 모두를 종합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정하면서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총공사금액 산정 시 건축물 구조 판단 방법과 벽 없는 건축물 분류 기준

2012두10574
판결 요약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구조·벽의 유무는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등 여러 자료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표준단가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시 벽이 없는 건축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또는 공사계획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 확정 시 벽의 유무 등 건축물 구조를 건축허가서에 한정하지 않고 도급계약 등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에서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되, 표준단가 여부 등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를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산정하면서, 구조별 표준단가나 벽의 유무 등은 건축허가서·도급계약(공사계획)을 모두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서 건축허가서의 내용과 도급계약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답변
둘 다 중요하며,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따르지 않고 도급계약 등의 현실 자료 또한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2012두10574 판결은 표준단가 확정 시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공사계획 포함) 모두를 종합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정하면서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