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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요건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
판결 요약
주택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한정되며, 실질적 사용 용도가 아니라적법한 건축허가 상 주택 용도 여부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허가되었다면 분양 후 실제 주거용 사용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이 입장은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법문 우선 해석,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국민주택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축허가 용도 #실제 주거용 사용
질의 응답
1.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분양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등 주택이 아닌 용도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질 사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반드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특법상 ‘국민주택’을 엄격히 해석, 주택 용도의 허가가 필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분양이나 임대 소득세·부가세에서 용도 변경이나 실제 사용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실제 사용만으로 세제상 주택 인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판결에 따르면 사업용 건물 소득세·부가세는 실질이 아닌 허가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 최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심판 등의 행정해석 변경과 무관하게, 본 판결은 주택 용도 건축허가 불비 → 면세 불인정의 명확한 입장을 적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22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외 5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신축 공사 현장에 따라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아래 표는 그 중 대표적인 사업장 한 곳을 기준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각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제1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종전 처분’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 AAA, BBB, CCC, SSS, EEE, FFF, TTT, UUU, VVV, WWW, KKK, LLL, XX종합건설 주식회사, YYY, QQQ, RRR(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면제로 신고하였다.

2) 피고들(피고 HHH세무서장 제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2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원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마. 행정심판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별지 2. 목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법사유로서, 제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제2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거나 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상 활동(사업자등록, 토지 매입, 기존 주택 철거,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인 36,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는데,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포함되고, 그 매출액 기준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OOO는 실제로 ZZZ과 ⁠‘XX빌리지’의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배율 2.4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BB세무서장은 ZZZ이 허위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 OOO에게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율 3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 OOO가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가공의 수입을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OOO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 FFF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 FFF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

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

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

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

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건물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각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의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모두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JJJ, MMM는 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건물 준공 전인 2016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일부를 판매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 이전에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KKK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1년 건물의 준공을 모두 마무리하였음에도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4년까지 건물일부를 임대하던 중 2015년에야 비로소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2011~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 분양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인데, 원고 KKK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2014년에는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고 분양 자체는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가 2011~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

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가)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모두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사가 다른 건설회사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은 위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는 3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2.4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

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규정을 적용한다.

나)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OOO는 2013. 9. 10.PP F구 DDD동3가 699-3에서 ⁠‘XX빌리지’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4. 3. 18. ZZZ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증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원고 지분 90%, ZZZ 지분 10%)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OOO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

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로 자신이 전부 투자하

여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ZZZ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점,② ZZZ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부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상 원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가 2014. 3. 18. ZZZ에게 신축대상 주택부지 중 ZZZ 명의의 지분취득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위 돈은 원고, HHH(ZZZ의 배우자), ZZZ,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O는 허위로 ZZZ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 OOO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 OOO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3배 배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OOO는 2013. 12.

30.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빌리지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고

(원고 OOO 지분 50%, ZZZ 지분 50%),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빌리지인테

리어의 매출로 6,94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14. 12. 2. 빌리지인테리어를 폐업한 사실, 원고 OOO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1,597,950,000원, 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91.8%)로 추계한 131,031,9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O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빌리지인테리어를 사업자등록한 후 그 가공매출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원고 OOO는 고액의 분양수입금액 신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빌리지인테리어를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③ 원고 OOO는 빌리지인테리어의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또한 ㉠ 원고 OOO가 직접 빌리지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ZZZ도 빌리지인테리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ZZZ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한 점, ㉢ 빌리지인테리어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 원고 OOO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회계사에게 20,000,000원의 고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OOO는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OOO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7, 7호증의 15,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은 2017. 1. 16. 부산 ○○○구 ○○동 313-13에 ⁠‘○○○○’이라는 상호로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오피스텔(업무시설) 4호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 원고 FFF은 위 오피스텔 4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 수입금액 3,3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91%)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97,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 CCC세무서장은 위 오피스텔 4호의 판매수입금액 562,000,000원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업종코드(703023)를 적용하여 ○○○○의 소득금액을 836,522,595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8. 12. 5. 원고 FFF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969,0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등 참조), 위 오피스텔 4호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여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위 오피스텔 4호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FF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2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

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

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당초부터 주거

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준공 이후 현

재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SSS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

세, 원고 TTT, JJJ, YYY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1)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세

심판관합동회의가 2017. 12. 20.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조심 2017서991)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그 이전인

2017년 7~8월경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면제로 신고하거 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SSS, TTT, JJJ, YYY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

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조세심판원은 다른 원고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 EEE에 대하여만 2017년 1

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소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세

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TTT, JJJ, YYY은 과소신고가산세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38, 45,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하 위 원고들이 위 ⁠‘무신고가산세’

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

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

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

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

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 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

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

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

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

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

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

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 할 수 없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

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

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

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④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 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2017. 12. 20.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공

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7서991)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결정이 조세심판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이 이루어진 바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 SSS, 오○

숙, JJJ, YYY이 폐업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SSS, TTT, JJJ, YYY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

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원고 EEE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그 공급을 받는 자에

게(이들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부 입주

민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이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

산서미발급가산세를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EE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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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요건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
판결 요약
주택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한정되며, 실질적 사용 용도가 아니라적법한 건축허가 상 주택 용도 여부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허가되었다면 분양 후 실제 주거용 사용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이 입장은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법문 우선 해석,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국민주택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축허가 용도 #실제 주거용 사용
질의 응답
1.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분양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등 주택이 아닌 용도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질 사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반드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특법상 ‘국민주택’을 엄격히 해석, 주택 용도의 허가가 필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분양이나 임대 소득세·부가세에서 용도 변경이나 실제 사용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실제 사용만으로 세제상 주택 인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판결에 따르면 사업용 건물 소득세·부가세는 실질이 아닌 허가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 최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심판 등의 행정해석 변경과 무관하게, 본 판결은 주택 용도 건축허가 불비 → 면세 불인정의 명확한 입장을 적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22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외 5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신축 공사 현장에 따라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아래 표는 그 중 대표적인 사업장 한 곳을 기준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각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제1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종전 처분’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 AAA, BBB, CCC, SSS, EEE, FFF, TTT, UUU, VVV, WWW, KKK, LLL, XX종합건설 주식회사, YYY, QQQ, RRR(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면제로 신고하였다.

2) 피고들(피고 HHH세무서장 제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2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원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마. 행정심판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별지 2. 목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남은 세액’란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법사유로서, 제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제2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거나 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상 활동(사업자등록, 토지 매입, 기존 주택 철거,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인 36,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는데,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포함되고, 그 매출액 기준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OOO는 실제로 ZZZ과 ⁠‘XX빌리지’의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배율 2.4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BB세무서장은 ZZZ이 허위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 OOO에게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율 3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 OOO가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가공의 수입을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OOO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 FFF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 FFF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

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

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

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

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건물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각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의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모두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JJJ, MMM는 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건물 준공 전인 2016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 일부를 판매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 이전에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KKK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1년 건물의 준공을 모두 마무리하였음에도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4년까지 건물일부를 임대하던 중 2015년에야 비로소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2011~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 분양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인데, 원고 KKK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2014년에는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고 분양 자체는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가 2011~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

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가)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모두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사가 다른 건설회사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은 위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는 3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2.4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

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록 규정을 적용한다.

나)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OOO는 2013. 9. 10.PP F구 DDD동3가 699-3에서 ⁠‘XX빌리지’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4. 3. 18. ZZZ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증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원고 지분 90%, ZZZ 지분 10%)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OOO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

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로 자신이 전부 투자하

여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ZZZ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점,② ZZZ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부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상 원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가 2014. 3. 18. ZZZ에게 신축대상 주택부지 중 ZZZ 명의의 지분취득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금융거래 확인 결과 위 돈은 원고, HHH(ZZZ의 배우자), ZZZ,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O는 허위로 ZZZ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 OOO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 OOO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3배 배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O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OOO는 2013. 12.

30.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빌리지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고

(원고 OOO 지분 50%, ZZZ 지분 50%),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빌리지인테

리어의 매출로 6,94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14. 12. 2. 빌리지인테리어를 폐업한 사실, 원고 OOO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1,597,950,000원, 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91.8%)로 추계한 131,031,9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O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빌리지인테리어를 사업자등록한 후 그 가공매출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원고 OOO는 고액의 분양수입금액 신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빌리지인테리어를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③ 원고 OOO는 빌리지인테리어의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또한 ㉠ 원고 OOO가 직접 빌리지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ZZZ도 빌리지인테리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ZZZ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한 점, ㉢ 빌리지인테리어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 원고 OOO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회계사에게 20,000,000원의 고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OOO는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OOO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7, 7호증의 15,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FF은 2017. 1. 16. 부산 ○○○구 ○○동 313-13에 ⁠‘○○○○’이라는 상호로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오피스텔(업무시설) 4호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 원고 FFF은 위 오피스텔 4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 수입금액 3,3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91%)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97,00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 CCC세무서장은 위 오피스텔 4호의 판매수입금액 562,000,000원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업종코드(703023)를 적용하여 ○○○○의 소득금액을 836,522,595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8. 12. 5. 원고 FFF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969,0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등 참조), 위 오피스텔 4호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여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위 오피스텔 4호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FF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2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

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

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당초부터 주거

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준공 이후 현

재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 SSS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

세, 원고 TTT, JJJ, YYY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1)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세

심판관합동회의가 2017. 12. 20.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조심 2017서991)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그 이전인

2017년 7~8월경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면제로 신고하거 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SSS, TTT, JJJ, YYY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

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조세심판원은 다른 원고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 EEE에 대하여만 2017년 1

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소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세

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TTT, JJJ, YYY은 과소신고가산세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38, 45,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하 위 원고들이 위 ⁠‘무신고가산세’

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

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

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

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

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 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

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

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

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

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

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

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 할 수 없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

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

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

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④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 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2017. 12. 20.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공

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7서991)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결정이 조세심판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이 이루어진 바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 SSS, 오○

숙, JJJ, YYY이 폐업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SSS, TTT, JJJ, YYY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

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원고 EEE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그 공급을 받는 자에

게(이들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부 입주

민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이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

산서미발급가산세를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EE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