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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유일재산일 때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당시 증여가 이뤄졌고,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채무초과상태 #조세채권자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청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 성립을 피보전채권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 상황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의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채권자가 별도 입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채무자·수익자 모두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소유자가 피고임을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자=채무자로 봅니다. 특별한 증거 없으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피고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0.4.22.

판 결 선 고

2020.5.13.

주 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9. 3. 12. 제주시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3. 13. 접수 제22OOO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BB는 2019. 3. 12. 모친인 피고와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는 아래과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10

2010.1.31.

250,XXX,800

XXX,672,710

  다. 신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개별공시지가 37,XXX,2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신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7. 6. 27. 주CC와 박D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상환 받지 못하여 아들인 신BB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2019. 3. 5. 주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신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5. 20. 본인명의 계좌에서 X,300만 원을 인출하고, 1997. 6. 27. 다른 계좌에서 XX,796,326원을 각 인출한 사실, 피고가 주CC로부터 1997. 7. 26.부터 1997. 11. 26.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1997. 6. 27. 박DD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박DD와 주CC는 같은 날 신BB에게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신BB는 박DD와 주C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7. 27.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주CC는 1999. 1. 15. 신BB에 대한 임의조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신BB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신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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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유일재산일 때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당시 증여가 이뤄졌고,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채무초과상태 #조세채권자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청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 성립을 피보전채권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 상황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의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채권자가 별도 입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면 채무자·수익자 모두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소유자가 피고임을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지 못하면 등기명의자=채무자로 봅니다. 특별한 증거 없으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은 피고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0.4.22.

판 결 선 고

2020.5.13.

주 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9. 3. 12. 제주시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3. 13. 접수 제22OOO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BB는 2019. 3. 12. 모친인 피고와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는 아래과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10

2010.1.31.

250,XXX,800

XXX,672,710

  다. 신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개별공시지가 37,XXX,2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신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7. 6. 27. 주CC와 박D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상환 받지 못하여 아들인 신BB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2019. 3. 5. 주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신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5. 20. 본인명의 계좌에서 X,300만 원을 인출하고, 1997. 6. 27. 다른 계좌에서 XX,796,326원을 각 인출한 사실, 피고가 주CC로부터 1997. 7. 26.부터 1997. 11. 26.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1997. 6. 27. 박DD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박DD와 주CC는 같은 날 신BB에게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신BB는 박DD와 주C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7. 27.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주CC는 1999. 1. 15. 신BB에 대한 임의조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신BB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신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