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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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AA |
|
변 론 종 결 |
2020.4.22. |
|
판 결 선 고 |
2020.5.13. |
주 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9. 3. 12. 제주시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3. 13. 접수 제22OOO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BB는 2019. 3. 12. 모친인 피고와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는 아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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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
양도소득세 |
2010 |
2010.1.31. |
250,XXX,800 |
XXX,672,710 |
다. 신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개별공시지가 37,XXX,2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신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7. 6. 27. 주CC와 박D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상환 받지 못하여 아들인 신BB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2019. 3. 5. 주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신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5. 20. 본인명의 계좌에서 X,300만 원을 인출하고, 1997. 6. 27. 다른 계좌에서 XX,796,326원을 각 인출한 사실, 피고가 주CC로부터 1997. 7. 26.부터 1997. 11. 26.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1997. 6. 27. 박DD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박DD와 주CC는 같은 날 신BB에게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신BB는 박DD와 주C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7. 27.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주CC는 1999. 1. 15. 신BB에 대한 임의조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신BB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신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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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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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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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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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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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13. |
주 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9. 3. 12. 제주시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신BB에게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3. 13. 접수 제22OOO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BB는 2019. 3. 12. 모친인 피고와 제주지 오등동 산 XX 임야 중 1/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는 아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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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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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0 |
2010.1.31. |
250,XXX,800 |
XXX,672,710 |
다. 신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개별공시지가 37,XXX,2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BB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신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7. 6. 27. 주CC와 박D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상환 받지 못하여 아들인 신BB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2019. 3. 5. 주C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신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5. 20. 본인명의 계좌에서 X,300만 원을 인출하고, 1997. 6. 27. 다른 계좌에서 XX,796,326원을 각 인출한 사실, 피고가 주CC로부터 1997. 7. 26.부터 1997. 11. 26.까지 5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1997. 6. 27. 박DD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박DD와 주CC는 같은 날 신BB에게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신BB는 박DD와 주C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7. 27.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주CC는 1999. 1. 15. 신BB에 대한 임의조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신BB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신B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