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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소유자 환원 후 국가의 처분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대법원 2017다222467
판결 요약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발생 시점은 등기말소소송 패소 확정 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은 확정판결 시점입니다.
#농지개혁법 #환원 #국가 배상책임 #공무원 과실 #토지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환원된 토지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 손해 발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가 확정된 때를 손해 발생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기산점은 등기말소소송 패소 확정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소송 패소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AAA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제

2, 3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 대상이 되지 않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고의․과실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한 시점을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7다22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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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소유자 환원 후 국가의 처분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대법원 2017다222467
판결 요약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발생 시점은 등기말소소송 패소 확정 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은 확정판결 시점입니다.
#농지개혁법 #환원 #국가 배상책임 #공무원 과실 #토지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환원된 토지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 손해 발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가 확정된 때를 손해 발생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기산점은 등기말소소송 패소 확정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467 사건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여 소송 패소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AAA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제

2, 3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AAA에게 환원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배 대상이 되지 않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고의․과실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한 시점을 원고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7다22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