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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와 가산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 산정 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남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한 책임 부담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액 산정 #가산세 #증여세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산정 시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도 공제하여 연대납부책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 판결은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임 부담을 결정하는 점을 들어 가산세 포함 증여세의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부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실제로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 판결은 실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산정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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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와 가산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 산정 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남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한 책임 부담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액 산정 #가산세 #증여세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산정 시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도 공제하여 연대납부책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 판결은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임 부담을 결정하는 점을 들어 가산세 포함 증여세의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부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실제로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 판결은 실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산정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