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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미회수 대여금채권 회수불능 인정 기준과 후발 경정청구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요약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 미회수금액은 다른 평가방법 없이 처분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함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대여금채권 #회수불능 #후발적 경정청구 #미회수금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후발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505 판결은 대여금채권이 평가일 당시 회수불가능이거나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대여금채권이 결과적으로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달리 미회수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505 판결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변제불능 확정 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여금채권 평가 시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 없이 미회수분을 처분해도 될까요?
답변
회수 불가능 또는 회수 의심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 평가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냥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19-두-625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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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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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후발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505 판결은 대여금채권이 평가일 당시 회수불가능이거나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대여금채권이 결과적으로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달리 미회수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2505 판결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변제불능 확정 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여금채권 평가 시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 없이 미회수분을 처분해도 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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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결에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19-두-625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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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