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