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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일 기산·90일 초과 소송 각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2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우편 수령 권한 위임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또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이를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처분도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송달일 #90일 규정 #심판청구 #종합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일은 누가 우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우편수령 권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된 자가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이 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원고가 주소지 커피숍에서 장00에게 수령을 부탁한 다음 송달되도록 한 점을 들어,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자의 수령 시 본인 송달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90일이 경과해 제소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소 제기는 결정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있으면 행정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행정재판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만약 강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 판단에 따라 형사판결을 배척할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소송 제기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원고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부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형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8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AA대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x 및 201x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x. x. x.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x. x. xx.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x. x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201x년 귀속 총수입금액을xx,xxx,xxx원으로 각 감액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x. xx. xx.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당초 201x. x. x.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원고의 201x년 총수입금액에서 원고가 201x. x. xx.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xx,xxx,xxx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x. 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수당 xxx,xxx,xxx원 중 201x. x. xx. 지급받은 xx,xxx,xxx원은 투자원금 xx,xxx,xxx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약 xx,xxx,xxx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xxx,xxx,xxx원이 아닌 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정상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지인인 장00에게 부탁하여 201x. x. xx. 이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결정문은 201x. x. x.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문이 201x. x. x. ⁠‘서울 00구 000로160길 15’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수령인란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 결정문의 수령이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장00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아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조세심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결정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장00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장00이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한 201x. x. x.에 이 사건 결정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x. x. x.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x. x. x.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2)

4. 부가적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김BB, 정C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달러를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x고합xxx호)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x. x. x.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x노xxx호). 위 판결은 201x. x. xx.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x도xxxx호)로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x년 및 201x년에 원고의 배우자인 강D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그중 201x. x. xx.경 원고가 강DD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은 xx,xxx,xxx원은 원고의 투자금 x,xxx만 원 중 일부로서 반환받은 것이나, 나머지 투자금은 원고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1x년 귀속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의 각 기재(피고의 20xx. x. xx.자 참고자료 참고)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 201x. x. xx.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가 201x. 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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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일 기산·90일 초과 소송 각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2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우편 수령 권한 위임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또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이를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처분도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송달일 #90일 규정 #심판청구 #종합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문 송달일은 누가 우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우편수령 권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된 자가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이 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원고가 주소지 커피숍에서 장00에게 수령을 부탁한 다음 송달되도록 한 점을 들어, 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된 자의 수령 시 본인 송달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90일이 경과해 제소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소 제기는 결정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있으면 행정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행정재판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만약 강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 판단에 따라 형사판결을 배척할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소송 제기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판결은 원고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부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형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8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AA대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x 및 201x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x. x. x.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x. x. xx.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201x. x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201x년 귀속 총수입금액을xx,xxx,xxx원으로 각 감액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x. xx. xx.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당초 201x. x. x.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원고의 201x년 총수입금액에서 원고가 201x. x. xx.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xx,xxx,xxx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x. 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수당 xxx,xxx,xxx원 중 201x. x. xx. 지급받은 xx,xxx,xxx원은 투자원금 xx,xxx,xxx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약 xx,xxx,xxx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xxx,xxx,xxx원이 아닌 xxx,xxx,xxx원이므로, 원고의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정상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지인인 장00에게 부탁하여 201x. x. xx. 이를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결정문은 201x. x. x.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문이 201x. x. x. ⁠‘서울 00구 000로160길 15’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수령인란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 결정문의 수령이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장00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아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조세심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결정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장00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장00이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한 201x. x. x.에 이 사건 결정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x. x. x.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x. x. x.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2)

4. 부가적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김BB, 정C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달러를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201x고합xxx호)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x. x. x.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x노xxx호). 위 판결은 201x. x. xx.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x도xxxx호)로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x년 및 201x년에 원고의 배우자인 강D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xx,xxx,xxx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그중 201x. x. xx.경 원고가 강DD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은 xx,xxx,xxx원은 원고의 투자금 x,xxx만 원 중 일부로서 반환받은 것이나, 나머지 투자금은 원고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1x년 귀속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의 각 기재(피고의 20xx. x. xx.자 참고자료 참고)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 201x. x. xx.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가 201x. x. xx.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