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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는 차명 등기이며 실질 소유·운영자는 제3자임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명주주 등재 및 자본금 납입의 실질 부재, 실질 소유·운영자에 대한 증거 등이 인정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차명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실질소유자 #체납세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한 경우, 단지 명의로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차명주주 등재의 실체와 소유·운영 주체를 인정할 때에는 명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 주주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볼 수 없고, 그 명의자가 차명임을 입증하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명의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실질이 명의 차용임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설립자금이 주식 명의자 계좌에서 나왔어도 차명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설립자금이 명의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왔다면, 명의자는 실질 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자본금이 제3자인 CC디엔씨로부터 유입됐다가 명의자 계좌를 거쳐 납입된 점 등으로 명의자의 실질 소유 부정에 참고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행주식 과반수 초과의 실질 권리 행사와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형식상 주주여도 실질 소유·운영자가 아니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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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7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부 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가 201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 5. 14. 설립되어 사업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5.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의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1,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6. 원고를 BB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 15,753,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5. 기각되었고, 2016. 9.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6. 12. 2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 24.부터 2017. 2. 12.까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2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3.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김EE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1. 24.부터 2017. 2. 12.까지 재조사를 거쳐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재조사결과 통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나)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재

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디엔씨(이하 ⁠‘CC디엔씨’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

서 2012. 4. 15.부터 2012. 5. 31.까지 CC디엔씨에서 3,5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체납법인의 대표자(사내이사)는 설립시부터 2013. 5. 3.까지는 원고로, 그 이후부터는 CC디엔씨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박DD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12. 6.1.부터 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2012. 5. 10.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2012. 5. 11. 위 금액은 원고로부터 CC디엔씨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2012. 5.10.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위 금액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납입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원고는 2013. 6.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CC디엔씨의 대표이사 김EE이 체납법인 등 차명회사를 만들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4) 피고가 2014. 3. 31.부터 2014. 4. 19.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 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4. 4. 22.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C디엔씨, ENG, FFF장학회 사이에 용역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2012. 5. 초경부터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의 지시로) 상가정비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체납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이유로 관련 세금의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복절차에서 가공매입 관련 상여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의실제 대표이사는 김EE이나,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금융거래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7)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수원지

방법원 2015구합60687호)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1. CC디엔씨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ENG, FFF장학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0. 확정되었다.

(8) 박DD이 2014. 1. 13.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BB을 계속 놔두

면 귀찮을 것 같아 폐업시키려고 하는데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도장이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과정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대표자가 김EE이라는 사실 및 체납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가공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인 김EE이 탈세를 위하여 실체가 없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원고는 CC디엔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김EE의 부탁으로 대표자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시 원고의 계좌에서 자본금이 납입되었으나, 위 금액은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2012. 6. 1.부터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김EE의 지시에 따라 부산 노점상 철거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다른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2백만 원 정도의 급여만을 수취하였을 뿐인 점, 체납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출금되어 김EE에게 흘러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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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서, 명의상 주주가 실제로는 차명 등기이며 실질 소유·운영자는 제3자임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명주주 등재 및 자본금 납입의 실질 부재, 실질 소유·운영자에 대한 증거 등이 인정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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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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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소유·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한 경우, 단지 명의로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차명주주 등재의 실체와 소유·운영 주체를 인정할 때에는 명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 주주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볼 수 없고, 그 명의자가 차명임을 입증하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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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자금이 주식 명의자 계좌에서 나왔어도 차명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설립자금이 명의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왔다면, 명의자는 실질 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자본금이 제3자인 CC디엔씨로부터 유입됐다가 명의자 계좌를 거쳐 납입된 점 등으로 명의자의 실질 소유 부정에 참고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발행주식 과반수 초과의 실질 권리 행사와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은 형식상 주주여도 실질 소유·운영자가 아니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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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7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부 취소

원 고

안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가 201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 5. 14. 설립되어 사업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5.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3,62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의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1,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6. 원고를 BB산업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 15,753,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5. 기각되었고, 2016. 9.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6. 12. 2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 24.부터 2017. 2. 12.까지 재조사를 한 후 2017. 2. 23. 원고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3.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②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김EE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1. 24.부터 2017. 2. 12.까지 재조사를 거쳐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재조사결과 통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나)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재

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C디엔씨(이하 ⁠‘CC디엔씨’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

서 2012. 4. 15.부터 2012. 5. 31.까지 CC디엔씨에서 3,5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체납법인의 대표자(사내이사)는 설립시부터 2013. 5. 3.까지는 원고로, 그 이후부터는 CC디엔씨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박DD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12. 6.1.부터 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2012. 5. 10.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2012. 5. 11. 위 금액은 원고로부터 CC디엔씨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2012. 5.10.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위 금액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납입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원고는 2013. 6.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CC디엔씨의 대표이사 김EE이 체납법인 등 차명회사를 만들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4) 피고가 2014. 3. 31.부터 2014. 4. 19.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 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4. 4. 22.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C디엔씨, ENG, FFF장학회 사이에 용역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2012. 5. 초경부터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EE의 지시로) 상가정비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는 체납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이유로 관련 세금의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불복절차에서 가공매입 관련 상여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의실제 대표이사는 김EE이나,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금융거래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7)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수원지

방법원 2015구합60687호)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1. CC디엔씨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ENG, FFF장학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0. 확정되었다.

(8) 박DD이 2014. 1. 13.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BB을 계속 놔두

면 귀찮을 것 같아 폐업시키려고 하는데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도장이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과정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대표자가 김EE이라는 사실 및 체납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가공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CC디엔씨의 대표이사인 김EE이 탈세를 위하여 실체가 없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원고는 CC디엔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김EE의 부탁으로 대표자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시 원고의 계좌에서 자본금이 납입되었으나, 위 금액은 CC디엔씨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인출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2012. 6. 1.부터2012. 12. 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6,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김EE의 지시에 따라 부산 노점상 철거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다른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2백만 원 정도의 급여만을 수취하였을 뿐인 점, 체납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출금되어 김EE에게 흘러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