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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시가 #거래대금 #약정금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할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대금, 즉 실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금액 또는 실지 약정된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과 일반적인 시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된 금전 등 현실적인 대가이고, '시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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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1007

변 론 종 결

2019.06.18.

판 결 선 고

2020.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9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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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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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시가 #거래대금 #약정금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할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대금, 즉 실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금액 또는 실지 약정된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과 일반적인 시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된 금전 등 현실적인 대가이고, '시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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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1007

변 론 종 결

2019.06.18.

판 결 선 고

2020.07.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55,9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