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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4965
판결 요약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에 따라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차명계좌에서 인출·이체 자체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금계좌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무효 #가족간 차명계좌 #부당이득 반환 #사해행위 취소 요건
질의 응답
1. 예금계좌에 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명의신탁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체결은 단순히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판결은 예금계좌 입금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실제로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 종료 및 대금 수령경위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차명계좌에서 돈을 이체·인출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 자체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가 아닌, 예금주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4965 판결은 이체 및 인출을 채무자-수익자간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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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3496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5.03.24

판 결 선 고

2015.04.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 및 2012. 3. 5. 000,000,000원 합계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BB의 며느리이고, 이BB은 □□ □□구 □□동 일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룸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김CC, 정DD으로부터 □□ □□구 □□동 00-0 대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0억 원은 2012. 3. 5.에, 잔금 0억 0,000만원은 2012. 3.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이 정DD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 3. 5. 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2. 3. 16. 0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0억 0,000만 원이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2012. 3. 16. 대출금 000,000,000원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이B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위 신축건물을 안EE 등에게 임차하였다.

바. 이BB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3. 8. 5.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엄FF에게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9. 엄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예금계좌는 이BB이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은 이B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위 신축건물의 임대 및 매도 역시 이BB이 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아. 원고는 이B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룸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합계0,0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BB은 현재 이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BB 명의의 재산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BB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이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엄FF에게 매도됨으로써 종료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에 관하여 이BB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엄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BB이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 역시 이BB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BB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BB은 피고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신의 건축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인데,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정DD에게 지급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 및 2012. 3. 5.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돈을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이 정DD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 3. 5. 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2012. 3. 16. 0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예금주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 또는 인출되는 것 자체를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는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다), 위 이체 및 인출 자체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4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