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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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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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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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0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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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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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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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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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2012. 11.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하여 ‘CC철재’라는 상호로 소외 AAA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AAA은 ‘DD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00시 0000구 00동 666-68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DD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기업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529,812,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 11.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인적시설 없이 단지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AA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 입․출고 리스트’로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CC’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 합계는 529,814,864원이다.
2) AAA은 2012. 5. 9. BB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DD기업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000가 ,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DD기업의 매입액 합계는 35,943,145,449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4,549,051,489원이고, 매입처 중 대부분은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CC’은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없이 1톤 차량(4**3)으로 고철을 수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529,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고철대금은 대부분 입고 당일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AAA은 위 세무조사 시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CC철재(CC)로부터 고철 529,814,864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4) 원고가 BB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BB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위 보고서에는 “원고가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나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 매출이라면서 추가로 제시한 수기장부는 제출시기, 작성시기, 기록형태,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에게 ‘CC철재’라는 이름으로 합계 529,814,864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위 납품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와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AAA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A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