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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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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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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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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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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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1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3. 7. 17.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2016. 2. 22. ○○ 주식회사, 2018. 6. 12. ○○ 주식회사로각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김○○이고, 2015. 5. 27. 원고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김○○, 김○○, 김○○은 남매로서 원고 김○○의 외손자녀들이고, 원고 최○○은 원고 김○○의 아들이며, 원고 최○○은 원고 김○○의 딸이다.
다. 원고 김○○는 2016. 1. 20.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에게 3,320주, 원고 김○○에게 3,320주, 이 사건회사에게 28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는 2016. 2. 12.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최○○에게 3,320주, 원고 최○○에게 3,320주, 이 사건 회사에게 40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 김○○, 김○○의 위 2015. 12. 1.자 주식양도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 거래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인 1주당 150,895원보다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8. 2.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김○○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고 최○○, 최○○, 김○○,김○○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다.
1)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김○○, 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가 원고 최○○, 최○○으로부터 각 3,320주, 원고 김○○가 원고 김○○, 김○○으로부터 각 3,32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5,500주(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의 주식 3,500주 및 선금으로 지급한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주식신탁증서(갑 제14호증의 일부, 이하 ‘이 사건 신탁증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9,998주 중 원고 김○○ 3,320주(납입금 16,600,000원)와 원고 김○○ 3,320주(납입금16,600,000원)을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회사 주식 10,000주 중 원고 최○○ 3,320주(납입금 16,600,000원)과 원고 최○○3,320주(납입금 16,600,000원)를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해당 명의신탁 및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2013. 9. 13.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증서 하단에는 원고 김○○, 김○○의 기명날인이 있고, 입회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김○○의 기명날인 및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이 원고 김○○, 김○○의 각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단 이 사건 신탁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및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 17, 23, 26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이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은 2013년도에 작성된 대조용 문서에 날인된 인영보다 2017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반응한 사실, ② 이 사건 신탁증서는 2013. 8. 30.자로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사실, ③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2017. 9. 26. ○○이 제출한 문서의 용지에 대한 지질 분석결과 해당 용지가 작성일자 이후 국내에 수입되었고, 작성시기를 달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용지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처음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15. 비로소 이 사건 신탁증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탁증서상 인영의 날인 시점, 이 사건신탁증서의 내용 및 작성방식, 이 사건 신탁증서가 세무조사에 현출된 시기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및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김○○의 ○○은행 예금계좌(이하 ‘원고 김○○ 계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아버지 김○○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김○○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최○○의 경우, 2013. 5. 2. 원고 김○○의 계좌에 이체된 9,000,000원은 2013. 5. 2.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5. 31.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 2,2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아니라,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최○○의 경우,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 2013. 8. 2.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원고 최○○이 아니라 김○○가 입금한 금원일뿐더러,2013. 8. 2.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8.26.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은 2013. 8. 29. 전액 원고 최○○에게 반환되었다. 2013. 9. 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2013. 9. 4.부터2013. 9. 9.까지 사이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2013. 5. 8.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10,000,000원은 2013. 5.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5. 11. 500,000원은 원고 김○○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10.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7. 10. 11,500,000원, 2013. 7. 11. 5,200,000원은 원고 최○○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이처럼 원고들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같은 금원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 김○○의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최○○, 최○○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각 16,200,000원,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있다.
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 최○○이 ○○에 근무하는 ○○이고, 원고 김○○, 김○○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최○○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원고 김○○, 김○○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원고 최○○이 원고 김○○에게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원고 김○○, 김○○는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회사에 각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산가치 평가를 위한 ○○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갑 제20, 24, 25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5. 4. 8. 김○○와의 사이에 ○○ 주식 2,000(이하‘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주식양도․양수일을 ‘2015. 5. 8.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2015. 5. 28.부터 2015. 12.1.까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16.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김○○는 2015. 8. 27. ○○세무서에 이 사건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5. 8. 31. 88,875,000원, 2015.11. 2. 88,8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완납한 사실, ④ 김○○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자를 2015. 6. 5.로 신고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의2015. 6. 5.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가 보통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2015. 6. 5.경에는 이 사건 ○○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7억 원의 자산이 감소되고, 1억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
국 ○○산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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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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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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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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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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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1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3. 7. 17.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2016. 2. 22. ○○ 주식회사, 2018. 6. 12. ○○ 주식회사로각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김○○이고, 2015. 5. 27. 원고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김○○, 김○○, 김○○은 남매로서 원고 김○○의 외손자녀들이고, 원고 최○○은 원고 김○○의 아들이며, 원고 최○○은 원고 김○○의 딸이다.
다. 원고 김○○는 2016. 1. 20.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에게 3,320주, 원고 김○○에게 3,320주, 이 사건회사에게 28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는 2016. 2. 12.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최○○에게 3,320주, 원고 최○○에게 3,320주, 이 사건 회사에게 40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 김○○, 김○○의 위 2015. 12. 1.자 주식양도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 거래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인 1주당 150,895원보다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8. 2.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김○○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고 최○○, 최○○, 김○○,김○○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다.
1)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김○○, 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가 원고 최○○, 최○○으로부터 각 3,320주, 원고 김○○가 원고 김○○, 김○○으로부터 각 3,32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5,500주(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의 주식 3,500주 및 선금으로 지급한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주식신탁증서(갑 제14호증의 일부, 이하 ‘이 사건 신탁증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9,998주 중 원고 김○○ 3,320주(납입금 16,600,000원)와 원고 김○○ 3,320주(납입금16,600,000원)을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회사 주식 10,000주 중 원고 최○○ 3,320주(납입금 16,600,000원)과 원고 최○○3,320주(납입금 16,600,000원)를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해당 명의신탁 및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2013. 9. 13.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증서 하단에는 원고 김○○, 김○○의 기명날인이 있고, 입회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김○○의 기명날인 및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이 원고 김○○, 김○○의 각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단 이 사건 신탁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및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 17, 23, 26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이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은 2013년도에 작성된 대조용 문서에 날인된 인영보다 2017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반응한 사실, ② 이 사건 신탁증서는 2013. 8. 30.자로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사실, ③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2017. 9. 26. ○○이 제출한 문서의 용지에 대한 지질 분석결과 해당 용지가 작성일자 이후 국내에 수입되었고, 작성시기를 달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용지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처음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15. 비로소 이 사건 신탁증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탁증서상 인영의 날인 시점, 이 사건신탁증서의 내용 및 작성방식, 이 사건 신탁증서가 세무조사에 현출된 시기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및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김○○의 ○○은행 예금계좌(이하 ‘원고 김○○ 계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아버지 김○○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김○○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최○○의 경우, 2013. 5. 2. 원고 김○○의 계좌에 이체된 9,000,000원은 2013. 5. 2.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5. 31.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 2,2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아니라,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최○○의 경우,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 2013. 8. 2.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원고 최○○이 아니라 김○○가 입금한 금원일뿐더러,2013. 8. 2.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8.26.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은 2013. 8. 29. 전액 원고 최○○에게 반환되었다. 2013. 9. 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2013. 9. 4.부터2013. 9. 9.까지 사이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2013. 5. 8.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10,000,000원은 2013. 5.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5. 11. 500,000원은 원고 김○○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10.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7. 10. 11,500,000원, 2013. 7. 11. 5,200,000원은 원고 최○○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이처럼 원고들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같은 금원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 김○○의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최○○, 최○○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각 16,200,000원,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있다.
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 최○○이 ○○에 근무하는 ○○이고, 원고 김○○, 김○○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최○○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원고 김○○, 김○○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원고 최○○이 원고 김○○에게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원고 김○○, 김○○는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회사에 각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산가치 평가를 위한 ○○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갑 제20, 24, 25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5. 4. 8. 김○○와의 사이에 ○○ 주식 2,000(이하‘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주식양도․양수일을 ‘2015. 5. 8.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2015. 5. 28.부터 2015. 12.1.까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16.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김○○는 2015. 8. 27. ○○세무서에 이 사건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5. 8. 31. 88,875,000원, 2015.11. 2. 88,8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완납한 사실, ④ 김○○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자를 2015. 6. 5.로 신고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의2015. 6. 5.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가 보통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2015. 6. 5.경에는 이 사건 ○○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7억 원의 자산이 감소되고, 1억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
국 ○○산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