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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주장 인정 요건과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요약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신탁증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보고, 실질적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명전환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 해소 명목으로 한 주식 저가 양도가 과세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의 실제 체결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주식이 저가로 양도된 경우 과세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신탁증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설립 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거가 소급작성으로 의심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날인 시점, 증서 작성방식, 제출 시기 등 정황을 종합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세무조사 시 현출 경위와 작성정황을 이유로 신탁증서의 증거능력이 미흡함을 중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 자금의 출처, 자금흐름, 신탁기간 존재 등 객관적·물증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입금 및 출금 내역의 불명확·불일치, 시간적 간격 등을 이유로 자본납입금임을 부정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현재 평가대상 회사의 실질 보유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명의개서·실제 취득시점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 등재 시점을 실질 취득시점으로 보고, 시가 산정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5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6.25.

판 결 선 고

2020.8.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3. 7. 17.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2016. 2. 22. ○○ 주식회사, 2018. 6. 12. ○○ 주식회사로각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김○○이고, 2015. 5. 27. 원고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김○○, 김○○, 김○○은 남매로서 원고 김○○의 외손자녀들이고, 원고 최○○은 원고 김○○의 아들이며, 원고 최○○은 원고 김○○의 딸이다.

다. 원고 김○○는 2016. 1. 20.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에게 3,320주, 원고 김○○에게 3,320주, 이 사건회사에게 28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는 2016. 2. 12.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최○○에게 3,320주, 원고 최○○에게 3,320주, 이 사건 회사에게 40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 김○○, 김○○의 위 2015. 12. 1.자 주식양도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 거래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인 1주당 150,895원보다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8. 2.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김○○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고 최○○, 최○○, 김○○,김○○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다.

1)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김○○, 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가 원고 최○○, 최○○으로부터 각 3,320주, 원고 김○○가 원고 김○○, 김○○으로부터 각 3,32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5,500주(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의 주식 3,500주 및 선금으로 지급한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주식신탁증서(갑 제14호증의 일부, 이하 ⁠‘이 사건 신탁증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9,998주 중 원고 김○○ 3,320주(납입금 16,600,000원)와 원고 김○○ 3,320주(납입금16,600,000원)을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회사 주식 10,000주 중 원고 최○○ 3,320주(납입금 16,600,000원)과 원고 최○○3,320주(납입금 16,600,000원)를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해당 명의신탁 및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2013. 9. 13.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증서 하단에는 원고 김○○, 김○○의 기명날인이 있고, 입회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김○○의 기명날인 및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이 원고 김○○, 김○○의 각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단 이 사건 신탁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및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 17, 23, 26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이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은 2013년도에 작성된 대조용 문서에 날인된 인영보다 2017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반응한 사실, ② 이 사건 신탁증서는 2013. 8. 30.자로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사실, ③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2017. 9. 26. ○○이 제출한 문서의 용지에 대한 지질 분석결과 해당 용지가 작성일자 이후 국내에 수입되었고, 작성시기를 달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용지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처음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15. 비로소 이 사건 신탁증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탁증서상 인영의 날인 시점, 이 사건신탁증서의 내용 및 작성방식, 이 사건 신탁증서가 세무조사에 현출된 시기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및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김○○의 ○○은행 예금계좌(이하 ⁠‘원고 김○○ 계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아버지 김○○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김○○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최○○의 경우, 2013. 5. 2. 원고 김○○의 계좌에 이체된 9,000,000원은 2013. 5. 2.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5. 31.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 2,2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아니라,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최○○의 경우,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 2013. 8. 2.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원고 최○○이 아니라 김○○가 입금한 금원일뿐더러,2013. 8. 2.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8.26.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은 2013. 8. 29. 전액 원고 최○○에게 반환되었다. 2013. 9. 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2013. 9. 4.부터2013. 9. 9.까지 사이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2013. 5. 8.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10,000,000원은 2013. 5.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5. 11. 500,000원은 원고 김○○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10.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7. 10. 11,500,000원, 2013. 7. 11. 5,200,000원은 원고 최○○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이처럼 원고들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같은 금원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 김○○의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최○○, 최○○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각 16,200,000원,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있다.

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 최○○이 ○○에 근무하는 ○○이고, 원고 김○○, 김○○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최○○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원고 김○○, 김○○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원고 최○○이 원고 김○○에게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원고 김○○, 김○○는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회사에 각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산가치 평가를 위한 ○○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갑 제20, 24, 25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5. 4. 8. 김○○와의 사이에 ○○ 주식 2,000(이하‘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주식양도․양수일을 ⁠‘2015. 5. 8.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2015. 5. 28.부터 2015. 12.1.까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16.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김○○는 2015. 8. 27. ○○세무서에 이 사건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5. 8. 31. 88,875,000원, 2015.11. 2. 88,8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완납한 사실, ④ 김○○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자를 2015. 6. 5.로 신고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의2015. 6. 5.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가 보통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2015. 6. 5.경에는 이 사건 ○○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7억 원의 자산이 감소되고, 1억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

국 ○○산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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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주장 인정 요건과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요약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신탁증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보고, 실질적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명전환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 해소 명목으로 한 주식 저가 양도가 과세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의 실제 체결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주식이 저가로 양도된 경우 과세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신탁증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설립 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거가 소급작성으로 의심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날인 시점, 증서 작성방식, 제출 시기 등 정황을 종합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세무조사 시 현출 경위와 작성정황을 이유로 신탁증서의 증거능력이 미흡함을 중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 자금의 출처, 자금흐름, 신탁기간 존재 등 객관적·물증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입금 및 출금 내역의 불명확·불일치, 시간적 간격 등을 이유로 자본납입금임을 부정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현재 평가대상 회사의 실질 보유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명의개서·실제 취득시점 등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 등재 시점을 실질 취득시점으로 보고, 시가 산정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5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6.25.

판 결 선 고

2020.8.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2013. 7. 17.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2016. 2. 22. ○○ 주식회사, 2018. 6. 12. ○○ 주식회사로각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김○○이고, 2015. 5. 27. 원고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김○○, 김○○, 김○○은 남매로서 원고 김○○의 외손자녀들이고, 원고 최○○은 원고 김○○의 아들이며, 원고 최○○은 원고 김○○의 딸이다.

다. 원고 김○○는 2016. 1. 20.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에게 3,320주, 원고 김○○에게 3,320주, 이 사건회사에게 28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는 2016. 2. 12.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가 2015. 12. 1.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최○○에게 3,320주, 원고 최○○에게 3,320주, 이 사건 회사에게 40주씩 1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 김○○, 김○○의 위 2015. 12. 1.자 주식양도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 거래대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5.부터 2017. 11.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인 1주당 150,895원보다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8. 2.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김○○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고 최○○, 최○○, 김○○,김○○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다.

1)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김○○, 김○○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가 원고 최○○, 최○○으로부터 각 3,320주, 원고 김○○가 원고 김○○, 김○○으로부터 각 3,32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던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5,500주(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의 주식 3,500주 및 선금으로 지급한 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주식신탁증서(갑 제14호증의 일부, 이하 ⁠‘이 사건 신탁증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9,998주 중 원고 김○○ 3,320주(납입금 16,600,000원)와 원고 김○○ 3,320주(납입금16,600,000원)을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원고 김○○는 원고 김○○ 명의의 이 사건회사 주식 10,000주 중 원고 최○○ 3,320주(납입금 16,600,000원)과 원고 최○○3,320주(납입금 16,600,000원)를 각 명의수탁, 관리한다. 해당 명의신탁 및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2013. 9. 13.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증서 하단에는 원고 김○○, 김○○의 기명날인이 있고, 입회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김○○의 기명날인 및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이 원고 김○○, 김○○의 각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단 이 사건 신탁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및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 17, 23, 26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이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김○○, 김○○의 인영은 2013년도에 작성된 대조용 문서에 날인된 인영보다 2017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반응한 사실, ② 이 사건 신탁증서는 2013. 8. 30.자로 발급된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사실, ③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2017. 9. 26. ○○이 제출한 문서의 용지에 대한 지질 분석결과 해당 용지가 작성일자 이후 국내에 수입되었고, 작성시기를 달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용지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처음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15. 비로소 이 사건 신탁증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탁증서상 인영의 날인 시점, 이 사건신탁증서의 내용 및 작성방식, 이 사건 신탁증서가 세무조사에 현출된 시기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및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들은 원고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김○○의 ○○은행 예금계좌(이하 ⁠‘원고 김○○ 계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아버지 김○○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김○○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내역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최○○의 경우, 2013. 5. 2. 원고 김○○의 계좌에 이체된 9,000,000원은 2013. 5. 2.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5. 31.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 2,2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아니라, 2013. 5. 3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최○○의 경우,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 2013. 8. 2.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원고 최○○이 아니라 김○○가 입금한 금원일뿐더러,2013. 8. 2.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다. 2013. 8.26.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은 2013. 8. 29. 전액 원고 최○○에게 반환되었다. 2013. 9. 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은 2013. 9. 4.부터2013. 9. 9.까지 사이에 전액 출금되었다.

원고 김○○, 김○○, 김○○의 경우, 2013. 5. 8.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10,000,000원은 2013. 5. 9.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5. 11. 500,000원은 원고 김○○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10.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고, 특히 2013. 7. 10. 11,500,000원, 2013. 7. 11. 5,200,000원은 원고 최○○에게 이체되었다. 2013. 7. 24.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전액이 출금되었다.이처럼 원고들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같은 금원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 김○○의 계좌에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최○○, 최○○이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각 16,200,000원,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있다.

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 최○○이 ○○에 근무하는 ○○이고, 원고 김○○, 김○○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최○○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원고 김○○, 김○○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원고 최○○이 원고 김○○에게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원고 김○○, 김○○는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회사에 각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산가치 평가를 위한 ○○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갑 제20, 24, 25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가 2015. 4. 8. 김○○와의 사이에 ○○ 주식 2,000(이하‘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주식양도․양수일을 ⁠‘2015. 5. 8.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2015. 5. 28.부터 2015. 12.1.까지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16.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김○○는 2015. 8. 27. ○○세무서에 이 사건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5. 8. 31. 88,875,000원, 2015.11. 2. 88,8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완납한 사실, ④ 김○○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자를 2015. 6. 5.로 신고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의2015. 6. 5.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가 보통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2015. 6. 5.경에는 이 사건 ○○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김○○에게 이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7억 원의 자산이 감소되고, 1억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

국 ○○산가액의 산정방식은 이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