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19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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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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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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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부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중 ‘상시’ 부분과 제2호의 규
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대체로 같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
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지인 내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2 내
지 18, 갑 제7호증의 33)는 모두 ‘원고가 어려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부친 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다, 군 제대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집안 농사를 거
의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
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 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다. 그밖에』
○ 제7면 밑에서 제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정부기관 등이 농지소유자가 가족 또는 다른 사
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으로 본다는 취
지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
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 제8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벼를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구비한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을 근거로 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1호), 농업생산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제2호)
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직접 경작’의 방법 등 에 관하여는 해석을 통해 위 규정의 의미와 적용여부가 가려져 왔다. 그러다가 구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
(현재는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
접 경작’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다1)(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면서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경작’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명
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
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
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그 신설 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
았다. 또한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시행령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제8면 제7~10행의 “원고는 이 법원 … 그대로 유효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아367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법원 2019아158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
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 3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달리 위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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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9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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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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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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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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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부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중 ‘상시’ 부분과 제2호의 규
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대체로 같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
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지인 내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2 내
지 18, 갑 제7호증의 33)는 모두 ‘원고가 어려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부친 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다, 군 제대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집안 농사를 거
의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
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 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다. 그밖에』
○ 제7면 밑에서 제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정부기관 등이 농지소유자가 가족 또는 다른 사
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으로 본다는 취
지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
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 제8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벼를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구비한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을 근거로 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1호), 농업생산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제2호)
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직접 경작’의 방법 등 에 관하여는 해석을 통해 위 규정의 의미와 적용여부가 가려져 왔다. 그러다가 구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
(현재는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
접 경작’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다1)(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면서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경작’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명
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
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
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그 신설 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
았다. 또한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시행령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제8면 제7~10행의 “원고는 이 법원 … 그대로 유효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아367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법원 2019아158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관하
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 3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달리 위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1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