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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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7592 손해배상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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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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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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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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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는 2009. 7. 8.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 자본금을 3억 원(1주당 금액 5,000원),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〇〇부동산개발(2010. 1. 6. 회사명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와 ○○○는 2009. 8. 14. 유상증자를 통해 ○○○○의 자본금을 5억 원(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으로 증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그 배우자인 김○○이 각 ○○○○ 발행주식 30,000주를, ○○○의 배우자인 이○○이 나머지 40,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3) ○○○○는 2013. 12. 23.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일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4. 10.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유○○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도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들이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655,640,000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0. 2. 3.부터 2010. 8. 2.까지 이○○ 명의의 축협 계좌로 합계 1,193,968,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 위 매수인들에게 토지분할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위 각 입금액을 받았음에도 2009년, 2010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각 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폐업법인인 ○○○○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014. 11. 12. ○○○○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 부부 소유의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 임야 1,511㎡ 중 1/3 지분 등 9필지 토지에 대하여 보전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4. 12. 8. ○○○○에 별지1 제1, 2목록 기재 각 입금액 전액을 ○○○○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341,350원(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각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81,9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78,821,8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9,834,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〇〇세무서장은 2015. 1. 2. ○○○○의 주식을 2009년도에 30%, 2010년도에 54%를 각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에게 부과된 위 2009년도 각 국세액의 30% 상당액 및 위 2010년도 국세액의 54% 상당액’인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333,47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76,0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355,9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6,593,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5) 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은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5. 4. 30. ○○○○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〇〇세무서장은 2016. 11. 25. 별지1 제1목록 순번 23번, 24번 기재 각 입금액합계 22,500,000원을 ○○○○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89,734,180원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34,661,980원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액을 24,094,440원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액을 15,837,2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15. 9. 23.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구합00000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항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23.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토지분필 및 지목변경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〇〇고등법원 2017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4. 11. 항소를 기각하였고, 〇〇세무서장이 다시 대법원 2018두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8.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2018. 7. 6. 〇〇세무서장에게 도달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등
1) ○○○○는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298,000,000원을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〇〇〇에너지 투자자산(300,000,000원)으로 회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가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4. 20.경 원고의 부동산을 보전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이라 한다), 2017. 1. 4.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51,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 8.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7. 9.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2018. 1. 8. □□지방법원 2018구합52호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3.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고등법원 2019누109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9.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37 내지 4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용역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유○○의 토지 매각대금을 대신 받은 것이고,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가 ○○○와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의 일로서 ○○○○의 용역수행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〇〇세무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출자지분양도증명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 등 관련자를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〇〇세무서는 이를 직권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원고의 금융신용도가 하락되어 원고 부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회수에 불안을 느낀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들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중 일부로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관한 판단
1)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참조).
2) 〇〇세무서장은 2014. 11. 12. ○○○○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 부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한 사실, 〇〇세무서장은 2014. 12. 8. ○○○○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341,35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81,9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78,821,8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9,834,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5. 1.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여 국세를 일단 확정시켰으나,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는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〇〇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〇〇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된다.
① 원고는 2009. 7. 8.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를 설립하였고, 유○○는 2009. 10.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유○○가 수임자 ○○○○로 하여 인허가 및 분할매매에 따른 부수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② 유○○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일부 매매계약서들에 ○○○○가 매도인 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일부 매수인들과 ○○○○ 사이에 용역내용을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로 하는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었다. 위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과 매도인인 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위 매도인들이 유○○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다)은 아래 표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매수인들 일부와 ○○○○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아래 표 중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위 매수인들이 원고 및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은 아래 표 중 “이 사건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유○○와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원고나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없고, 매수인 중 박〇수, 윤〇중, 김〇중은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원고 및 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과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비교해 보면, 위 매수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또는 잔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생략-
⑤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9. 11. 19. 지적공사에 4,391,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가 토지측량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⑥ 원고는 2009. 12. 1.부터 2009. 12. 21.까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710,300,000원을 유○○, 이○○, 김○○, 김○○, 김○○, 임○○, 김○○, 송○○,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 중 대부분이 유○○와 ○○○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유○○ 등에게 송금한 액수와 매수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그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매도인인 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용역대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가 유○○ 대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이전인 2010. 1. 6. 주식회사 〇〇부동산개발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무렵 ○○○○의 주소지를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 〇〇프라자 ○○○호로 이전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원고가 2010. 1. 25. 이○○으로부터 ○○○○ 주식 4만주(40%)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0. 2. 25. ○○○○ 사내이사 이○○에 대한 사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이○○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이 최종적으로 매도인인 유○○나 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 용역대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건축물대장에는 “김〇〇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위 건축물들의 설계, 공사감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〇〇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위 건축물들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나 ○○○○는 건축물들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서 ○○○○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에는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지평탄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나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용역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원고와 이○○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토지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 박○○ 외 16인에게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등의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조사 말미에 “○○○○의 부동산개발용역에 대해 매출누락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⑩ 〇〇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의 입금내역, 원고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원고와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용역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2. 나.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은 2018.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고 안내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심사청구를 기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원고가 아닌 ○○○, 고〇〇, 이○○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발생한 손해와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경우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뿐만 아니라 〇〇시, 〇〇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권리자들에 의한 압류도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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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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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7592 손해배상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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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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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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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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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는 2009. 7. 8.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 자본금을 3억 원(1주당 금액 5,000원),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〇〇부동산개발(2010. 1. 6. 회사명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와 ○○○는 2009. 8. 14. 유상증자를 통해 ○○○○의 자본금을 5억 원(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으로 증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그 배우자인 김○○이 각 ○○○○ 발행주식 30,000주를, ○○○의 배우자인 이○○이 나머지 40,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3) ○○○○는 2013. 12. 23.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일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14. 10.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유○○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도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들이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09. 10. 3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655,640,000원 및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0. 2. 3.부터 2010. 8. 2.까지 이○○ 명의의 축협 계좌로 합계 1,193,968,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 위 매수인들에게 토지분할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위 각 입금액을 받았음에도 2009년, 2010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각 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폐업법인인 ○○○○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014. 11. 12. ○○○○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 부부 소유의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 임야 1,511㎡ 중 1/3 지분 등 9필지 토지에 대하여 보전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4. 12. 8. ○○○○에 별지1 제1, 2목록 기재 각 입금액 전액을 ○○○○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341,350원(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각 포함, 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81,9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78,821,8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9,834,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〇〇세무서장은 2015. 1. 2. ○○○○의 주식을 2009년도에 30%, 2010년도에 54%를 각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에게 부과된 위 2009년도 각 국세액의 30% 상당액 및 위 2010년도 국세액의 54% 상당액’인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333,47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76,06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355,9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6,593,6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5) 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은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5. 4. 30. ○○○○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〇〇세무서장은 2016. 11. 25. 별지1 제1목록 순번 23번, 24번 기재 각 입금액합계 22,500,000원을 ○○○○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89,734,180원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34,661,980원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액을 24,094,440원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액을 15,837,22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15. 9. 23. 〇〇지방법원 〇〇〇〇구합00000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항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23.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토지분필 및 지목변경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〇〇고등법원 2017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4. 11. 항소를 기각하였고, 〇〇세무서장이 다시 대법원 2018두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28.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2018. 7. 6. 〇〇세무서장에게 도달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등
1) ○○○○는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298,000,000원을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〇〇〇에너지 투자자산(300,000,000원)으로 회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가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세무서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4. 20.경 원고의 부동산을 보전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이라 한다), 2017. 1. 4.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51,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7. 8.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7. 9.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는 2018. 1. 8. □□지방법원 2018구합52호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3.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고등법원 2019누109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9.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37 내지 47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용역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유○○의 토지 매각대금을 대신 받은 것이고,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가 ○○○와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의 일로서 ○○○○의 용역수행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〇〇세무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출자지분양도증명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 등 관련자를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〇〇세무서는 이를 직권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원고의 금융신용도가 하락되어 원고 부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채권회수에 불안을 느낀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들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중 일부로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관한 판단
1)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참조).
2) 〇〇세무서장은 2014. 11. 12. ○○○○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 부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한 사실, 〇〇세무서장은 2014. 12. 8. ○○○○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341,35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81,9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78,821,89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9,834,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5. 1.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여 국세를 일단 확정시켰으나,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는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〇〇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〇〇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된다.
① 원고는 2009. 7. 8.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를 설립하였고, 유○○는 2009. 10.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유○○가 수임자 ○○○○로 하여 인허가 및 분할매매에 따른 부수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② 유○○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일부 매매계약서들에 ○○○○가 매도인 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일부 매수인들과 ○○○○ 사이에 용역내용을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로 하는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었다. 위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과 매도인인 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위 매도인들이 유○○에게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다)은 아래 표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매수인들 일부와 ○○○○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아래 표 중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위 매수인들이 원고 및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은 아래 표 중 “이 사건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유○○와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원고나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없고, 매수인 중 박〇수, 윤〇중, 김〇중은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원고 및 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과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비교해 보면, 위 매수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또는 잔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생략-
⑤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9. 11. 19. 지적공사에 4,391,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가 토지측량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⑥ 원고는 2009. 12. 1.부터 2009. 12. 21.까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710,300,000원을 유○○, 이○○, 김○○, 김○○, 김○○, 임○○, 김○○, 송○○,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 중 대부분이 유○○와 ○○○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유○○ 등에게 송금한 액수와 매수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그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매도인인 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용역대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가 유○○ 대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이전인 2010. 1. 6. 주식회사 〇〇부동산개발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그 무렵 ○○○○의 주소지를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 〇〇프라자 ○○○호로 이전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원고가 2010. 1. 25. 이○○으로부터 ○○○○ 주식 4만주(40%)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0. 2. 25. ○○○○ 사내이사 이○○에 대한 사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이○○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이 최종적으로 매도인인 유○○나 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 용역대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들의 건축물대장에는 “김〇〇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위 건축물들의 설계, 공사감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〇〇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위 건축물들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나 ○○○○는 건축물들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에서 ○○○○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에는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지평탄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나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용역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원고와 이○○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토지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 박○○ 외 16인에게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등의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조사 말미에 “○○○○의 부동산개발용역에 대해 매출누락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⑩ 〇〇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개발용역계약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의 입금내역, 원고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이 원고와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용역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〇〇세무서 보전압류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2. 나.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은 2018.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고 안내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심사청구를 기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무서 보전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및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원고가 아닌 ○○○, 고〇〇, 이○○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발생한 손해와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경우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 뿐만 아니라 〇〇시, 〇〇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권리자들에 의한 압류도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전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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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