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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 신빙성 부족시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 요약
실지취득가액 신빙성이 없거나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기준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실지취득가액 증명서류가 신빙성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및 적절한 사례·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경우, 납세자가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실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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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5172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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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5172
판결 요약
실지취득가액 신빙성이 없거나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기준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실지취득가액 증명서류가 신빙성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및 적절한 사례·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경우, 납세자가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실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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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5172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