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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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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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5172 |
|
원고, 상고인 |
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12.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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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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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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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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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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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제주)2015누1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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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