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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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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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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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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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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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AA은 원고 윤BB의 동생이고, 박DD은 원고 윤BB의 처이며, 원고 윤BB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KK을 운영하고 사채업, 사채중개업, 주식투자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윤AA은 2006. 9. 26. 장외매수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PP(이후 그 상호가 2008. 12. 10. 주식회사 ***, 2009. 8. 5. *** 주식회사, 2016. 3. 30. *** 주식회사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PPP’라 한다)의 발행주식 보통주 397,800주를 취득금액 1,591,200,000원에, 2006. 9. 28. 장내매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3,200주를 취득금액 13,441,000원에 취득하여 PPP의 발행주식 총 401,000주(지분율 1.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604,64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9.부터 2017. 10. 11.까지 원고 윤AA에 대하여 증여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윤AA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윤B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9. 28. 원고 윤AA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윤AA은 2017. 10.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18. 1. 2. 원고 윤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 윤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윤AA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 9,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윤AA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고 윤BB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윤BB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원고 윤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고 윤BB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조세를 체납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4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윤BB는 고QQ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2006. 9. 26. 원고 윤AA의 명의로 주식회사 ****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97,800주를 1,591,2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상 주식 매매대금 중 477,36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113,840,000원은 2006. 9. 28.까지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2) 2006. 9. 26. 박DD 명의의 **은행 ***-***-****0 계좌(이하 ‘박DD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윤AA 명의의 **은행 1**-***-*****5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로 477,36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금액이 위 원고 윤AA 명의의 계좌에서 대체출금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중 397,800주가 원고 윤AA 명의의 **증권 1**-1****-1* 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로 입고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금 830,000,000원이 2006. 9. 28. 이 사건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DD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증권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액과 위 계좌의 잔고를 합친 1,113,840,000원은 2006. 9. 28. 주식회사 ****연구소 측에 송금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은행 계좌 등에서 2006. 9. 26. 이 사건 **증권 계좌로1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 사건 주식 중 3,200주는 이 사건 **증권 계좌를 통해 위 금원으로 장내매수되었다.
4) 이후 2007. 1. 17. 원고 윤AA의 명의로 송YY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0주를 매도하는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2007. 2. 16.경 위 주식이 양도되는 등 이 사건 주식 중 387,930주가 그 무렵부터 2007. 3. 2.까지 총 매매대금 1,792,644,650원에 매도되었다. 송YY은 2007. 1. 17. 주식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이 사건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같은 날 그대로 대체출금되어 박DD 명의의 **은행 *******20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주식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일부가 주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5) 원고 윤BB는 고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정산금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윤BB는 “원고 윤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중 200,000주를 고QQ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고QQ와 공동으로 PPP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기업인수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제3자에게 위 회사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또는 동업 유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고QQ가 위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 윤BB가 원고 윤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중 200,000주를 고QQ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원고와 고QQ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들 사이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 유사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와 고QQ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 윤BB는 이 사건과 별개로 그가 2008년경 주식회사 NNN의 주식 1,575,650주를 박DD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박DD에 대한 총 합계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그 납부통지를 받았다. 이후 원고 윤BB와 박DD은 그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윤BB와 박DD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호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2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4. 서울고등법원 2019누****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7. 대법원 2019두*****호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윤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BB가 당초 고QQ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상대방 역시 고QQ와 관련된 인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 윤BB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직업, 주식 투자에 관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이러한 이 사건 주식 중 대부분의 취득 경위와 그 매각 경위,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은 원고 윤BB와 고QQ가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윤AA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중 상당액이 박DD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으로 충당되었고, 매도한 대금 상당액 역시 박DD에게 입금되었다. 원고 윤BB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박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NN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에서 박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박DD 명의의 계좌 역시 원고 윤BB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원고 윤AA이 그의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투입한 자금이 원고 윤AA의 자금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원고 윤AA이 위 매도차익을 박DD과 원고들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 맡겨두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윤AA이 형수인 박DD에게 거액을 맡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경험칙상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 외 주식회사 GGG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종목의 선정, 투자 방법, 투자 기간, 차익실현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그 역시 원고 윤BB가 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윤BB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윤BB가신용불량으로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 윤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 윤BB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4억 3,7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1억 2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윤BB는 2005. 4. 13. MMM 주식회사에 42억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1억 4,70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윤BB는 사채업, 사채중개업 등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왔으므로, 조세채무가 체납된 상태에서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윤BB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박DD의 명의로 주식회사 NNN의 주식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합계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그 납부통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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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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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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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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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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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AA은 원고 윤BB의 동생이고, 박DD은 원고 윤BB의 처이며, 원고 윤BB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KK을 운영하고 사채업, 사채중개업, 주식투자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윤AA은 2006. 9. 26. 장외매수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PP(이후 그 상호가 2008. 12. 10. 주식회사 ***, 2009. 8. 5. *** 주식회사, 2016. 3. 30. *** 주식회사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PPP’라 한다)의 발행주식 보통주 397,800주를 취득금액 1,591,200,000원에, 2006. 9. 28. 장내매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3,200주를 취득금액 13,441,000원에 취득하여 PPP의 발행주식 총 401,000주(지분율 1.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604,64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9.부터 2017. 10. 11.까지 원고 윤AA에 대하여 증여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윤AA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윤B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9. 28. 원고 윤AA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윤AA은 2017. 10.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18. 1. 2. 원고 윤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 윤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윤AA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 9,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윤AA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고 윤BB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윤BB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원고 윤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고 윤BB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조세를 체납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4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윤BB는 고QQ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2006. 9. 26. 원고 윤AA의 명의로 주식회사 ****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97,800주를 1,591,2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상 주식 매매대금 중 477,36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113,840,000원은 2006. 9. 28.까지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2) 2006. 9. 26. 박DD 명의의 **은행 ***-***-****0 계좌(이하 ‘박DD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윤AA 명의의 **은행 1**-***-*****5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로 477,36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금액이 위 원고 윤AA 명의의 계좌에서 대체출금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중 397,800주가 원고 윤AA 명의의 **증권 1**-1****-1* 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로 입고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금 830,000,000원이 2006. 9. 28. 이 사건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DD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증권 계좌로 3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위 각 송금액과 위 계좌의 잔고를 합친 1,113,840,000원은 2006. 9. 28. 주식회사 ****연구소 측에 송금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은행 계좌 등에서 2006. 9. 26. 이 사건 **증권 계좌로1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 사건 주식 중 3,200주는 이 사건 **증권 계좌를 통해 위 금원으로 장내매수되었다.
4) 이후 2007. 1. 17. 원고 윤AA의 명의로 송YY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0주를 매도하는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2007. 2. 16.경 위 주식이 양도되는 등 이 사건 주식 중 387,930주가 그 무렵부터 2007. 3. 2.까지 총 매매대금 1,792,644,650원에 매도되었다. 송YY은 2007. 1. 17. 주식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이 사건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같은 날 그대로 대체출금되어 박DD 명의의 **은행 *******20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주식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일부가 주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5) 원고 윤BB는 고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호로 정산금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윤BB는 “원고 윤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중 200,000주를 고QQ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고QQ와 공동으로 PPP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기업인수로 위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제3자에게 위 회사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또는 동업 유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고QQ가 위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 윤BB가 원고 윤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중 200,000주를 고QQ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원고와 고QQ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들 사이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 유사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와 고QQ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 윤BB는 이 사건과 별개로 그가 2008년경 주식회사 NNN의 주식 1,575,650주를 박DD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박DD에 대한 총 합계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그 납부통지를 받았다. 이후 원고 윤BB와 박DD은 그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윤BB와 박DD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호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2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4. 서울고등법원 2019누****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7. 대법원 2019두*****호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윤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윤BB가 당초 고QQ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상대방 역시 고QQ와 관련된 인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 윤BB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직업, 주식 투자에 관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이러한 이 사건 주식 중 대부분의 취득 경위와 그 매각 경위,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은 원고 윤BB와 고QQ가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윤AA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중 상당액이 박DD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으로 충당되었고, 매도한 대금 상당액 역시 박DD에게 입금되었다. 원고 윤BB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박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NN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에서 박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박DD 명의의 계좌 역시 원고 윤BB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원고 윤AA이 그의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투입한 자금이 원고 윤AA의 자금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원고 윤AA이 위 매도차익을 박DD과 원고들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 맡겨두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윤AA이 형수인 박DD에게 거액을 맡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경험칙상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 외 주식회사 GGG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종목의 선정, 투자 방법, 투자 기간, 차익실현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그 역시 원고 윤BB가 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윤BB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윤BB가신용불량으로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 윤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 윤BB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4억 3,7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1억 2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윤BB는 2005. 4. 13. MMM 주식회사에 42억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1억 4,70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윤BB는 사채업, 사채중개업 등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왔으므로, 조세채무가 체납된 상태에서 원고 윤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윤BB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박DD의 명의로 주식회사 NNN의 주식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 합계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그 납부통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