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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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