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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3323
판결 요약
종전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경우,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소 사유나 사정 변경 없이 재차 같은 처분을 하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동일처분 반복 #행정처분 취소 #불복절차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취소된 과세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한 경우 행정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은 불복절차 결과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되풀이하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데, 달라진 사정 없이 반복 처분 가능한가요?
답변
달라진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은 취소 사유 등 실질적 변화 없이 종전처분을 재반복하는 것은 불복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은 소송에서 과세취소 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사유나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만 재처분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무효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에서 취소처분의 특별한 이유 없는 반복은 무효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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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과세처분 반복 시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3323
판결 요약
종전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경우,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소 사유나 사정 변경 없이 재차 같은 처분을 하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동일처분 반복 #행정처분 취소 #불복절차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취소된 과세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반복한 경우 행정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은 불복절차 결과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되풀이하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행정처분이 취소되었는데, 달라진 사정 없이 반복 처분 가능한가요?
답변
달라진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은 취소 사유 등 실질적 변화 없이 종전처분을 재반복하는 것은 불복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은 소송에서 과세취소 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사유나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만 재처분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무효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323 판결에서 취소처분의 특별한 이유 없는 반복은 무효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