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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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8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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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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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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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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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차감하는” 다음에 “등의”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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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8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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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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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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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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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차감하는” 다음에 “등의”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