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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출금 등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요약
차명계좌 거래와 외국인·직원 진술, 원고의 자인 사실을 종합해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 필요경비·영세율 적용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소득금액 산정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이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 거래 및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소득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및 외국인·직원 진술을 종합하여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결정으로 필요경비 인정 후,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한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필요경비 추가주장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영세율 요건 충족과 관련 거래의 존재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 역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8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2.

판 결 선 고

2018. 0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차감하는” 다음에 ⁠“등의”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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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출금 등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요약
차명계좌 거래와 외국인·직원 진술, 원고의 자인 사실을 종합해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 필요경비·영세율 적용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소득금액 산정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이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 거래 및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소득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및 외국인·직원 진술을 종합하여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결정으로 필요경비 인정 후,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명확한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필요경비 추가주장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영세율 요건 충족과 관련 거래의 존재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은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 역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8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2.

판 결 선 고

2018. 0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차감하는” 다음에 ⁠“등의”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