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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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09883(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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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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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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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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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3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김○○는 소외 김■■(이하‘김■■’이라 합니다)의 딸이고, 원고는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김■■은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해행위일(2016. 7. 21.)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아래 70,637,040원(이하‘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입니다.
나. 김■■의 부동산 증여경위
김■■은 2016. 7. 21.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9. 피고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모두 사해행위일인 2016. 7. 21. 이전으로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⑵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소득세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김■■은 사업자로서 2014년∼2016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김■■의 사해행위
⑴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당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⑵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2016. 7. 21.)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63,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액 152,311,000원’으로,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⑵ 또한, 김■■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김○○는 김■■의 딸로서 김■■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0. 3. 11. 김■■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 가액배상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김○○는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12. 4.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액 263,000,000원을 기준으로 김■■의 사해행위 당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2,311,000원을 제외한 110,689,000원이나, 김■■이 부담해야할 이 사건 국세는 70,637,0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둘 중 적은 금액인 70,637,0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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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09883(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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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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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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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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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3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김○○는 소외 김■■(이하‘김■■’이라 합니다)의 딸이고, 원고는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김■■은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해행위일(2016. 7. 21.)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아래 70,637,040원(이하‘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입니다.
나. 김■■의 부동산 증여경위
김■■은 2016. 7. 21.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9. 피고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모두 사해행위일인 2016. 7. 21. 이전으로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⑵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소득세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김■■은 사업자로서 2014년∼2016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김■■의 사해행위
⑴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당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⑵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2016. 7. 21.)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63,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액 152,311,000원’으로,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⑵ 또한, 김■■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김○○는 김■■의 딸로서 김■■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0. 3. 11. 김■■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 가액배상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김○○는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12. 4.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액 263,000,000원을 기준으로 김■■의 사해행위 당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2,311,000원을 제외한 110,689,000원이나, 김■■이 부담해야할 이 사건 국세는 70,637,0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둘 중 적은 금액인 70,637,0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