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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중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특수관계 증여를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국세채권 #부동산증여 #체납처분회피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체납 중에 딸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체납 중인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또는 국세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3. 국세채권에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세금채권의 성립 기초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는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며, 부가세·소득세 체납에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의 악의(사해행위 인식)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인 딸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딸에게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09883(2020.08.19)

원 고

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3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김○○는 소외 김■■(이하‘김■■’이라 합니다)의 딸이고, 원고는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김■■은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해행위일(2016. 7. 21.)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아래 70,637,040원(이하‘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입니다.

나. 김■■의 부동산 증여경위

   김■■은 2016. 7. 21.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9. 피고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모두 사해행위일인 2016. 7. 21. 이전으로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⑵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소득세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김■■은 사업자로서 2014년∼2016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김■■의 사해행위

 ⑴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당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⑵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2016. 7. 21.)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63,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액 152,311,000원’으로,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⑵ 또한, 김■■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김○○는 김■■의 딸로서 김■■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0. 3. 11. 김■■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 가액배상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김○○는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12. 4.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액 263,000,000원을 기준으로 김■■의 사해행위 당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2,311,000원을 제외한 110,689,000원이나, 김■■이 부담해야할 이 사건 국세는 70,637,0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둘 중 적은 금액인 70,637,0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9.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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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중 딸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판결 요약
세금 체납자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 및 특수관계 증여를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국세채권 #부동산증여 #체납처분회피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체납 중에 딸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체납 중인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또는 국세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3. 국세채권에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세금채권의 성립 기초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는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며, 부가세·소득세 체납에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의 악의(사해행위 인식)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수익자인 딸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판결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딸에게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09883(2020.08.19)

원 고

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3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김○○는 소외 김■■(이하‘김■■’이라 합니다)의 딸이고, 원고는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김■■은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해행위일(2016. 7. 21.)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 제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아래 70,637,040원(이하‘이 사건 국세’라 합니다)입니다.

나. 김■■의 부동산 증여경위

   김■■은 2016. 7. 21.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9. 피고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모두 사해행위일인 2016. 7. 21. 이전으로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⑵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소득세는 1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김■■은 사업자로서 2014년∼2016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김■■의 사해행위

 ⑴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당산 가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⑵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2016. 7. 21.)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63,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액 152,311,000원’으로,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 김■■의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⑵ 또한, 김■■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김○○는 김■■의 딸로서 김■■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20. 3. 11. 김■■의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딸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 가액배상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김○○는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 12. 4.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시가액 263,000,000원을 기준으로 김■■의 사해행위 당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2,311,000원을 제외한 110,689,000원이나, 김■■이 부담해야할 이 사건 국세는 70,637,0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둘 중 적은 금액인 70,637,0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9.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09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