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박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10.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로 2016.10.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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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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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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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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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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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변경되었다.
피고와 박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2015. 1. 20.부터 2015. 2. 6.까지 실시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AA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BB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 누락’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AA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생략〉
2) 박AA은 ‘자신은 BB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국제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BB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OO지방법원에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OO구합OO), 이에대한 박AA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박AA의 처분행위
박AA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2016. 10.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박AA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AA은 762,801,14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AA은 당시 원고에게 1,007,865,21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박AA은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박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박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6. 7. 20. 박AA에게 이 사건 매출 누락 사실을 알리면서, 매출 누락이 맞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해명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이는 2016. 7. 22. 박AA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박AA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 누락 사실을 통지받은 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체결되었던 점 및 박AA의 당시 재산상태, 박AA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박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감축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나2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박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10.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로 2016.10.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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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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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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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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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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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변경되었다.
피고와 박A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2015. 1. 20.부터 2015. 2. 6.까지 실시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AA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BB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 누락’이라 한다)이 확인되었다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AA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생략〉
2) 박AA은 ‘자신은 BB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국제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BB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OO지방법원에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OOOO구합OO), 이에대한 박AA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박AA의 처분행위
박AA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2016. 10.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고,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박AA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박AA은 762,801,14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AA은 당시 원고에게 1,007,865,21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박AA은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박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박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6. 7. 20. 박AA에게 이 사건 매출 누락 사실을 알리면서, 매출 누락이 맞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해명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이는 2016. 7. 22. 박AA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박AA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 누락 사실을 통지받은 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체결되었던 점 및 박AA의 당시 재산상태, 박AA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박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16. 10. 18. 접수 제86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감축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나20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