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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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487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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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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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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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채권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9. 11.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액은 2019. 8. 21.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금이 약간 줄어드는 외에 큰 차이는 없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8. 21.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증여계약’이라고 한다),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 피고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무자력
2019. 8.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공시가격 13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21,727,563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도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AAA이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애당초 피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등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소유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두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해 오면서 등기만 편의상 증여의 방법으로 경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인데 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BB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AAA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취소한다. 아울러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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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487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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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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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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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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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채권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9. 11.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액은 2019. 8. 21.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금이 약간 줄어드는 외에 큰 차이는 없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8. 21.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증여계약’이라고 한다),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 피고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무자력
2019. 8.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공시가격 13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21,727,563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도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AAA이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애당초 피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등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소유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두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해 오면서 등기만 편의상 증여의 방법으로 경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인데 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BB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AAA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취소한다. 아울러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8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