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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계약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승계 기준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 요약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 의무까지도 새 소유자가 포괄 승계하는 계약이 인정되면, 환급세액 반납의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분양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사업포괄양수계약 체결 시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승계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 시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새 소유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납세의무는 양수인에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환급세액 반납의무까지 승계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자는 양수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금 승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업포괄양수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 당시 대출금 채무 승계가 계약 조건이 아니라면,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출금 승계가 계약 체결 조건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 주장은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 받으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등 관련 의무도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 상대방 역시 양수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석AA

피고, 피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94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대법원

제3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이경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AA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경숙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AA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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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계약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승계 기준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 요약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 의무까지도 새 소유자가 포괄 승계하는 계약이 인정되면, 환급세액 반납의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분양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사업포괄양수계약 체결 시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승계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 시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새 소유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납세의무는 양수인에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환급세액 반납의무까지 승계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자는 양수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출금 승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업포괄양수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 당시 대출금 채무 승계가 계약 조건이 아니라면,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출금 승계가 계약 체결 조건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 주장은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 받으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괄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무 등 관련 의무도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납의 상대방 역시 양수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석AA

피고, 피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94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대법원

제3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이경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AA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경숙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AA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