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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도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제외

대법원 2019두5773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나,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하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은 아님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가산세 #부정무신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평가방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은 주식평가방법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의 결과와 비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 주문에서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 부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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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도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제외

대법원 2019두5773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나,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하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은 아님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가산세 #부정무신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평가방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은 주식평가방법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의 결과와 비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32 판결 주문에서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 부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