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2143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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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143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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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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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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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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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