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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와 변제처 대상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요약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더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의무 #추심권자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된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대한민국)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처분행위가 제한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변제, 추심 등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효력 하에서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변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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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14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10. 28. 선고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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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더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제3채무자 #변제의무 #추심권자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된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대한민국)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처분행위가 제한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변제, 추심 등 모든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효력 하에서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판결은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변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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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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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14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10. 28. 선고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