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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 및 적극적 부정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45629
판결 요약
부동산투자계약 관련 사업권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계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조세부과제척기간 #부동산투자계약 #10년 부과제척 #적극적 부정행위 #사업권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이 조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은 부동산투자계약 관련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를 적극적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계약서 작성에 가담해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적극적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은 원고가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계약서 작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에서 사업권계약서와 같은 작성행위 자체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5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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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 및 적극적 부정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45629
판결 요약
부동산투자계약 관련 사업권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계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조세부과제척기간 #부동산투자계약 #10년 부과제척 #적극적 부정행위 #사업권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이 조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은 부동산투자계약 관련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를 적극적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계약서 작성에 가담해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적극적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은 원고가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계약서 작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29 판결에서 사업권계약서와 같은 작성행위 자체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5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