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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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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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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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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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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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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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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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