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
|
원 고 |
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8. |
|
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20,184,650원 중 10,184,659원(이하 ‘제1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신고기한(2015. 6.30.)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제2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2개월(2015. 8. 31.) 내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15. 6. 30.4,423,410원, 2015. 9. 30. 3,000,000원, 2015. 11. 2. 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2015. 8. 31.까지 납부해야 할 제2차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2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2,600원 포함)을 포함한 14,412,600원을 원고에게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2차 납부세액 미납부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피고가 8월초에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괄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31. 전에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체납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고지의무 등을 해태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국세청 감사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매년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조세심판결정서에는 “납세증명서는 ‘고지’되어 체납된 국세가 없으면 발급되는 것인데 제2차 납부세액은 자진납부할 국세로서 ‘고지결정’되어 체납되기 전에는 납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결과 조회(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납세증명서 발급 전에 이미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가 된 사실이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고 납세고지서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피고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때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8. 27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차 납부세액을 2015. 8. 31.까지 납부하기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제2차 납부세액의 납부기한 및 그 도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제2차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나 미납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고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미납사실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결과 조회(갑 제2호증)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발부한 고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
|
원 고 |
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8. |
|
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20,184,650원 중 10,184,659원(이하 ‘제1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신고기한(2015. 6.30.)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제2차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2개월(2015. 8. 31.) 내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2015. 6. 30.4,423,410원, 2015. 9. 30. 3,000,000원, 2015. 11. 2. 3,00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2015. 8. 31.까지 납부해야 할 제2차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2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2,600원 포함)을 포함한 14,412,600원을 원고에게 납세고지 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2차 납부세액 미납부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피고가 8월초에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괄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31. 전에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체납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고지의무 등을 해태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국세청 감사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매년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조세심판결정서에는 “납세증명서는 ‘고지’되어 체납된 국세가 없으면 발급되는 것인데 제2차 납부세액은 자진납부할 국세로서 ‘고지결정’되어 체납되기 전에는 납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결과 조회(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납세증명서 발급 전에 이미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가 된 사실이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고 납세고지서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피고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때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8. 27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6.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차 납부세액을 2015. 8. 31.까지 납부하기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제2차 납부세액의 납부기한 및 그 도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제2차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나 미납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고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미납사실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결과 조회(갑 제2호증)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발부한 고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