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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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04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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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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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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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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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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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1,928,1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인용부분, 즉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부터 2001. 7. 2.까지 ○○시 ○○읍 ○○리 320-24 묘지 165㎡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14. 6.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2○○○○단지 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 ○. ○.)을 위하여 ○○○○공사와 ○○○○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1,001,781,100원을 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30. ○○시 ○○면 ○○리 116 대 150㎡, 116-1전 2,323㎡, 116-2 전 200㎡(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21,928,16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① ○○시 ○○읍 ○○리 320-24 묘지 165㎡(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00분의 15 세액 감면을, ② ○○시 ○○읍 ○○리 343-3 전 1,537㎡, 343-5 답 516㎡, 344-1 전 251㎡, 349-1 전 1,695㎡(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100분의 100 세액 감면을, ③ ○○시 ○○읍 ○○리 343-1 대지 466㎡(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농지와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칭한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 사건 대토농지로 대토(代土)하였음을 이유로 100분의 100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묘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액 중 100분의 15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모두 부인한 뒤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7,188,169원(산출세액221,928,16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5,26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중 이미 납부된 21,928,169원을 제외한 225,260,000원(247,188,169원 - 21,928,169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묘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2.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6. 1. 13. 부과하였던 위 양도소득세 247,188,169원(가산세 포함) 중 33,814,63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잔존 양도소득세는 213,373,532원(산출세액 189,446,44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3,927,086원)이 되었다.
사. 원고는 2017. 3. 14.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2019. 6. 12.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21,928,1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9. 8. 6.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중78,245,36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잔존 양도소득세는 135,128,170원 (산출세액 121,928,1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00,000원)이 되었다(위 감액경정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2016. 1. 1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29, 30호증, 을 제18, 41, 42, 4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기존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미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6.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중78,245,36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즉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213,373,532원 - 78,245,362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뒤에 “, 이하 같다”를 기재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 조항을 덧붙인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부정)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뜻하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갑 제4, 10, 15, 20, 22, 24, 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년생으로 19○○. ○. ○.부터 ○○ ○○구, ○○구, ○○구, ○○구 등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 ○. ○. 퇴직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뒤 20○○. ○. ○. 정년퇴직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의 ○○ ○○군 ○○면 ○○리 344-2(이후 ○○시 ○○구 ○○읍 ○○리 344-2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2006. 2. 10.부터 2008. 8. 11.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원에 박○○로부터 임차하되 전기료를 원고가 별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6. 2.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박○○은 2015년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2006. 2. 10.부터 2008. 8. 10.까지 차임 월 50,000원과 전기료 월 1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④ ○○시 ○○구 ○○읍 ○○리에 위치한 농약 및 비료 판매점인 ‘○○농약종묘사’ 대표 전○○은 2006. 5. 26.부터 2006. 8. 11.까지 4회, 2007. 5. 13.부터 2007. 8. 2.까지 4회, 2008. 5. 1.부터 2008. 12. 10.까지 10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농약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갑 제2, 3, 16, 41, 42, 52, 62, 63, 64, 66, 69, 70호증, 을 제6, 18, 24, 26, 27, 29 내지 32, 37, 4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 10.경 이전 이 사건 제1농지에 종종 방문하여 그 농작물을 관리한 바 있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농지의 양도(수용)일 기준 8년 전인 20○○. ○. ○.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농지가 소재하는 ○○시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제1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② 원고가 위 20○○. ○. ○.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충분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 ○. ○.부터 줄곧 직장이 위치한 ○○에서 거주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구 ○○동 672 ○○아파트(이하 ‘○○ ○○동 아파트’라 한다) ○○○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다가 20○○. ○. ○.에야 원고의 동생 김○○가 소유한 ○○ ○○군 ○○○읍 ○리 70-2(이후 ○○시 ○○○읍 ○○○로 64-4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다) 지상 주택(이하 ‘○○시 ○리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4. 8. 12. ○○시 ○○면 ○○○길 28-4 지상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년부터 ○○ ○○동 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건 임차주택 또는 ○○시 ○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 당연히 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전입신고를 2008. ○. ○.에야 하게 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소로 ○○시 ○리 주택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 ○.에야 비로소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이 입회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 박○○에게 차임이나 전기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건물 형식의 이 사건 임차주택의 형상과 구조상 원고가 농번기에 일시 머무를 수는 있겠으나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6년 초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제1농지에서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앙기(移秧機)작업, 탈곡기 작업 등은 다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와서 하였고, 원고는 간간이 농약을 뿌리고 풀을 베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농지는 2006년 전까지 송○○ 또는 그의 장모 이○○가 대리 경작하였는데, 송○○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도 이 사건 제1농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 이앙기를 이용한 모 심기, 탈곡기를 이용한 벼 수확, 도정 등의 작업은 송○○이 보유한 기계나 인력에 거의 의존한 것을 알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농지의 경작에 원고가 직접 들인 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 또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는 별지3 기재와 같다(원고의 2019. 1. 8.자 준비서면, 피고의 2019. 3.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원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 사건 농지 인근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자주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원고의 세 자녀들은 2006년 당시 모두 만 27세 이상의 성인이어서 정년퇴직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굳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현금입출금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긍정)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가 2014. ○. ○.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인 2014. ○. ○.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총4,465㎡이고, 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은 그 2분의 1 이상인 총 2,67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16, 27, 31 내지 35, 37, 5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4. 6. 30.경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복숭아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수용)일 3년 전인 2011. 6. 27.경 이전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2, 25 내지 28, 57 내지 60, 72, 73, 78호증, 을 제19, 22,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6. 27.경부터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시(市) 안의 지역이자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 ○.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위 주택에는 원고의 동생인 김○○ 부부, 원고의 어머니 이○○(2015. 9.경 사망)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김○○의 자녀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전입신고 이후 위 주택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8. ○. ○○. ○○시 ○리 주택에 자신 명의로 시내전화(번호:○○○-○○○-○○○, 이후 ○○○-○○○-○○○로 변경)를 개통한 뒤 그 전화서비스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위 주택에는 이미 김○○ 명의로 다른 번호의 시내전화가 개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 명의의 시내전화를 별도로 개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09. ○. ○. 이 사건 농지 중 3○○-1 토지에 복숭아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여 전기설비를 개설하였고, 이후 그 전기요금을 매월 납입하였다. 원고는 20○○. ○. ○○.부터 2009. 12. 3.까지 19회(76시간)에 걸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 복숭아과정’을 이수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6시간 동안 위 센터에서 ‘○○ 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하였으며, 2013. ○. ○○.부터 2014. ○. ○○.까지 3일(1일 2시간)에 걸쳐 ○○○농업협동조합에서 복숭아상품 생산 및 유통교육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시에 위치한 관공서, 농협, 가게들에서 농약, 비료, 원예자재 등을 자주 구매하거나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약종묘사’에서 간혹 농약을 구매하는 정도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원예농협 ○○공판장에 복숭아를 출하하였으며, 2011년부터 ○○원예농협 등으로부터 복숭아 농사를 위한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옹기공장을 운영한 박○○(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대인)과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시 ○○구 ○○읍 ○○4리 이장인 박○○는 모두 원고가 2010년 이전부터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고 적어도 농번기에는 이 사건 농지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음을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이전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 ○○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시 ○리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피고 소속 직원이 나누었다는 대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 위 주민들로부터 원고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짧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 주민들이 시기 등을 특정하여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한 것도 아니어서 위 녹취록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6) 별지3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2009년부터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 이후에도 위 행위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내역이 여전히 많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 30년 넘게 ○○에서 거주하였고 자녀 3명도 모두 ○○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부가 친지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또는 ○○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시에서 ○○로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2009년 이후에도 ○○ ○○동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위 신용카드, 건강 보험의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주소를 이전한 뒤 ○○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9년 내지 2010년부터는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생활의 근거를 두면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묘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각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과세기간별 한도는 100,000,000원이고, 그 감면한도를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135,128,170원(산출세액 121,928,1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00,000원)이 된다(앞서 본 피고의 2019. 8. 6.자 감액경정 결정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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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104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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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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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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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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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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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1,928,1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인용부분, 즉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부터 2001. 7. 2.까지 ○○시 ○○읍 ○○리 320-24 묘지 165㎡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14. 6.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2○○○○단지 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 ○. ○.)을 위하여 ○○○○공사와 ○○○○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1,001,781,100원을 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30. ○○시 ○○면 ○○리 116 대 150㎡, 116-1전 2,323㎡, 116-2 전 200㎡(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21,928,16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① ○○시 ○○읍 ○○리 320-24 묘지 165㎡(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00분의 15 세액 감면을, ② ○○시 ○○읍 ○○리 343-3 전 1,537㎡, 343-5 답 516㎡, 344-1 전 251㎡, 349-1 전 1,695㎡(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100분의 100 세액 감면을, ③ ○○시 ○○읍 ○○리 343-1 대지 466㎡(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농지와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칭한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 사건 대토농지로 대토(代土)하였음을 이유로 100분의 100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묘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액 중 100분의 15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모두 부인한 뒤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7,188,169원(산출세액221,928,16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5,260,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중 이미 납부된 21,928,169원을 제외한 225,260,000원(247,188,169원 - 21,928,169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묘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2.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6. 1. 13. 부과하였던 위 양도소득세 247,188,169원(가산세 포함) 중 33,814,63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잔존 양도소득세는 213,373,532원(산출세액 189,446,44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3,927,086원)이 되었다.
사. 원고는 2017. 3. 14.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2019. 6. 12.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21,928,1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9. 8. 6.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중78,245,36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잔존 양도소득세는 135,128,170원 (산출세액 121,928,1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00,000원)이 되었다(위 감액경정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의 2016. 1. 1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29, 30호증, 을 제18, 41, 42, 4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기존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미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6.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중78,245,36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즉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213,373,532원 - 78,245,362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뒤에 “, 이하 같다”를 기재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 조항을 덧붙인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부정)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뜻하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갑 제4, 10, 15, 20, 22, 24, 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년생으로 19○○. ○. ○.부터 ○○ ○○구, ○○구, ○○구, ○○구 등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 ○. ○. 퇴직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뒤 20○○. ○. ○. 정년퇴직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의 ○○ ○○군 ○○면 ○○리 344-2(이후 ○○시 ○○구 ○○읍 ○○리 344-2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2006. 2. 10.부터 2008. 8. 11.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원에 박○○로부터 임차하되 전기료를 원고가 별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6. 2.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박○○은 2015년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2006. 2. 10.부터 2008. 8. 10.까지 차임 월 50,000원과 전기료 월 1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④ ○○시 ○○구 ○○읍 ○○리에 위치한 농약 및 비료 판매점인 ‘○○농약종묘사’ 대표 전○○은 2006. 5. 26.부터 2006. 8. 11.까지 4회, 2007. 5. 13.부터 2007. 8. 2.까지 4회, 2008. 5. 1.부터 2008. 12. 10.까지 10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농약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갑 제2, 3, 16, 41, 42, 52, 62, 63, 64, 66, 69, 70호증, 을 제6, 18, 24, 26, 27, 29 내지 32, 37, 4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 10.경 이전 이 사건 제1농지에 종종 방문하여 그 농작물을 관리한 바 있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농지의 양도(수용)일 기준 8년 전인 20○○. ○. ○.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농지가 소재하는 ○○시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제1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② 원고가 위 20○○. ○. ○.경 이전부터 이 사건 제1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충분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 ○. ○.부터 줄곧 직장이 위치한 ○○에서 거주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구 ○○동 672 ○○아파트(이하 ‘○○ ○○동 아파트’라 한다) ○○○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다가 20○○. ○. ○.에야 원고의 동생 김○○가 소유한 ○○ ○○군 ○○○읍 ○리 70-2(이후 ○○시 ○○○읍 ○○○로 64-4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다) 지상 주택(이하 ‘○○시 ○리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4. 8. 12. ○○시 ○○면 ○○○길 28-4 지상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년부터 ○○ ○○동 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건 임차주택 또는 ○○시 ○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 당연히 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전입신고를 2008. ○. ○.에야 하게 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소로 ○○시 ○리 주택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 ○.에야 비로소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이 입회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 박○○에게 차임이나 전기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건물 형식의 이 사건 임차주택의 형상과 구조상 원고가 농번기에 일시 머무를 수는 있겠으나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6년 초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제1농지에서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앙기(移秧機)작업, 탈곡기 작업 등은 다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와서 하였고, 원고는 간간이 농약을 뿌리고 풀을 베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농지는 2006년 전까지 송○○ 또는 그의 장모 이○○가 대리 경작하였는데, 송○○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도 이 사건 제1농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 이앙기를 이용한 모 심기, 탈곡기를 이용한 벼 수확, 도정 등의 작업은 송○○이 보유한 기계나 인력에 거의 의존한 것을 알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농지의 경작에 원고가 직접 들인 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 또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는 별지3 기재와 같다(원고의 2019. 1. 8.자 준비서면, 피고의 2019. 3.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원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 사건 농지 인근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자주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원고의 세 자녀들은 2006년 당시 모두 만 27세 이상의 성인이어서 정년퇴직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굳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현금입출금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긍정)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서 우선, 원고가 2014. ○. ○.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인 2014. ○. ○.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총4,465㎡이고, 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은 그 2분의 1 이상인 총 2,67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16, 27, 31 내지 35, 37, 5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4. 6. 30.경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복숭아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수용)일 3년 전인 2011. 6. 27.경 이전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2, 25 내지 28, 57 내지 60, 72, 73, 78호증, 을 제19, 22,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6. 27.경부터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시(市) 안의 지역이자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 ○.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위 주택에는 원고의 동생인 김○○ 부부, 원고의 어머니 이○○(2015. 9.경 사망)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김○○의 자녀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전입신고 이후 위 주택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8. ○. ○○. ○○시 ○리 주택에 자신 명의로 시내전화(번호:○○○-○○○-○○○, 이후 ○○○-○○○-○○○로 변경)를 개통한 뒤 그 전화서비스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위 주택에는 이미 김○○ 명의로 다른 번호의 시내전화가 개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 명의의 시내전화를 별도로 개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09. ○. ○. 이 사건 농지 중 3○○-1 토지에 복숭아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여 전기설비를 개설하였고, 이후 그 전기요금을 매월 납입하였다. 원고는 20○○. ○. ○○.부터 2009. 12. 3.까지 19회(76시간)에 걸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 복숭아과정’을 이수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6시간 동안 위 센터에서 ‘○○ 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하였으며, 2013. ○. ○○.부터 2014. ○. ○○.까지 3일(1일 2시간)에 걸쳐 ○○○농업협동조합에서 복숭아상품 생산 및 유통교육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시에 위치한 관공서, 농협, 가게들에서 농약, 비료, 원예자재 등을 자주 구매하거나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약종묘사’에서 간혹 농약을 구매하는 정도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원예농협 ○○공판장에 복숭아를 출하하였으며, 2011년부터 ○○원예농협 등으로부터 복숭아 농사를 위한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옹기공장을 운영한 박○○(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대인)과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시 ○○구 ○○읍 ○○4리 이장인 박○○는 모두 원고가 2010년 이전부터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고 적어도 농번기에는 이 사건 농지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음을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이전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 ○○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시 ○리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피고 소속 직원이 나누었다는 대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 위 주민들로부터 원고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짧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 주민들이 시기 등을 특정하여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한 것도 아니어서 위 녹취록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6) 별지3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2009년부터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 이후에도 위 행위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내역이 여전히 많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 30년 넘게 ○○에서 거주하였고 자녀 3명도 모두 ○○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부가 친지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또는 ○○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시에서 ○○로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2009년 이후에도 ○○ ○○동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위 신용카드, 건강 보험의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주소를 이전한 뒤 ○○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9년 내지 2010년부터는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생활의 근거를 두면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묘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각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과세기간별 한도는 100,000,000원이고, 그 감면한도를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135,128,170원(산출세액 121,928,1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00,000원)이 된다(앞서 본 피고의 2019. 8. 6.자 감액경정 결정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4.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