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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입증책임과 부과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되는 선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입증책임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은 고지서 송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의 요건과 과세처분 위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전에는 주소 확인 등 선행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위법합니다.
근거
이 판결(2019두43511)은 공시송달 이전 필요한 확인 절차(선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3.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세금 고지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의 미비나 입증 부족이 있으면 세금 부과의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은 송달 입증 실패 및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9.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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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입증책임과 부과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되는 선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입증책임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은 고지서 송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의 요건과 과세처분 위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전에는 주소 확인 등 선행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위법합니다.
근거
이 판결(2019두43511)은 공시송달 이전 필요한 확인 절차(선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3.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세금 고지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의 미비나 입증 부족이 있으면 세금 부과의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은 송달 입증 실패 및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9.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3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