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8.29. |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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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3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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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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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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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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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