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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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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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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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월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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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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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44,557,466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2015. 5. 7. 한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67,69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14,787,761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0,630,853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39,015,026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10,693,800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5,586,90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중 4,833,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267,80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09,98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12. 1.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5. 5. 7.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1,167,698,4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포함),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35,586,90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제2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중 4,833,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267,80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09,98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 5. 7.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8,098,3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9,007,2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580,806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7,029,7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403,12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5,165,81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2,935,81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위 제1 사업장 및 제2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① 2011년 완공된 컨벤션호텔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컨벤션호텔 증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0,510,149,315원(토지 및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위법하게 공제하였고, ②카지노 고객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bb포인트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가 2008. 7. 17.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무이자 조건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52조의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9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4.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원고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고, 원고는 카지노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MICE1)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컨벤션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기존 카지노건물 및 AAAA호텔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사건 호텔 내에서는 카지노업에 제공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호텔, 컨벤션기능에 제공되는 시설만 존재하는 점, ④ 카지노사업의 고객과 이 사건 호텔의 고객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비과세사업인 카지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설령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제1 주장).
2) 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cc관광개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거래임이 분명한 점, ②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1,204,000,000원인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2.01%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의 설립목적,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제2 주장).
3) 카지노 이용객이, 비카지노 영업장에서, 카지노 베팅액에 비례하여 적립지급받 은 bb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bb포인트 만큼 감액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제3 주장).
4)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들은 모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인 점, ② 원고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전후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납부액은 부당하지 아니한 점,③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관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1998년경 설립되어 2000년경 ○○ ◇◇군 ◆◆읍 ◆◆리 424번지에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3년경 ◇◇군 ◎◎읍 ◎◎리 424-1일원에 카지노와 AAAA호텔을 신축하여 종전 카지노시설을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호텔(연면적 46,498.98㎡, 총 23층)을 준공하였고, 2013. 6.경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다.
나) 기존 카지노, AAAA호텔, 이 사건 호텔 및 증축카지노의 위치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AAAA호텔 4층과 AAAA 호텔과 연결된 증축 카지노건물에 카지노 사업장이 있고, AAAA호텔(3층부터 5층)과 이 사건 호텔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라) 기존 AAAA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배정을 같이 하고 있고, 업무지침서(호텔객실 및 식음관리) 중 ‘Ⅰ. 객실 부문’에서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VIP 고객’ 항목에서는 ‘고객이 게임 중 객실을 원할 경우 bb포인트(Comp Value, 이하 ’bb포인트‘라고 한다)를 확인 후 RoomKey를 직접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카지노 고객을 위하여 일부 객실을 확보하고[객실 Portion(Casino Room Block분)],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 bb포인트를 기준으로 숙박명세서 정산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bb리조트 카드 약관」에서 위 bb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bb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장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의 사업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현황과 그 중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의 사업부별(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인 호텔사업) 매출과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2) 이 사건 호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비과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호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AAAA호텔과 증축카지노 건물 바로 옆에 증설되었고, 실제 AAAA호텔과 이 사건 호텔은 일부 층이 연결되어 카지노이용객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호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 및 콘도시설이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산업과 가까운 위치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호텔과 비과세사업인 카지노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나)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을 위하여 신축·이용되는 AAAA호텔과 같은 프런트 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에게 동일한 업무지침에 따라 객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이용 고객을 위한 객실 비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카지노이용객이 게임 도중 객실을 원할 경우 bb포인트를 확인한 후 객실 배정을 하고, bb포인트 등급에 따라 숙박명세서 산정기준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은 기존 AAAA호텔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카지노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카지노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7% 정도이고,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 매출의 약 80% 정도는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AAAA호텔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호텔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매출의 약 29% 정도가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여기에 카지노이용객이 bb포인트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모든 카지노이용객이 이 사건 호텔에서 bb포인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전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지노이용객에 대한 매출이 이 사건 호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 2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MICE 사업 진출을 위하여 오로지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호텔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하였고, 증설 이후에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 매출 중 bb포인트로 인한 매출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이 사건 호텔이 대규모 흑자 사업인 카지노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사업이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이후에 신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 이후인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데에는 카지노영업장의 증설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바) 카지노사업은 이용객 유치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카지노이용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객실과 식당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국내에 있는 카지노들도 모두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는 2000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03년경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를 신축할 때에도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AAAA호텔의 면적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기존 카지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결과적으로 AAAA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과세관청 역시 2005년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그 타당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 신축 당시에 이 사건 호텔을 함께 신축하였다면 쟁점매입세액에 관하여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1. 1.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년에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5. 11. 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취지는 AAAA호텔과 기존카지노를 지칭하는 ‘메인카지노’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메인카지노’가 개장하기 전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안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이 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AAAA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메인카지노’ 중 영업시설2)에 있어서 과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인 AAAA호텔의 예정사용면적과 비과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인 기존카지노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스몰카지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세의 형평이나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0. 11. 1.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은 2005. 11. 9. 원고가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과세관청이 ‘스몰카지노’ 중 호텔업을 위한 건물과 AAAA호텔을 과세사업 관련 자산, ‘스몰카지노’ 중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기존 카지노를 비과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다. 원고는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신뢰하고 그 취지에 맞추어 일관되게 이 사건 호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존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의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분야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대법원2001. 11. 3. 선고 2001다462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스몰카지노’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과 국세청장의 2005. 11. 9.자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각각 ‘스몰카지노’,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공적인견해표명은 아닌 점, ② ‘스몰카지노’에 관한 과세처분에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 (1998~2000년),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2000~2004년)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2009~2011년)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스몰카지노’에 관한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00년 당시와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던 2005년 당시에는 원고가 위 각 시설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결합한 형태의 운영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14, 2015년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호텔과 카지노를 결합한 형태의 운영의 실질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른 과세를 위하여 기존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cc관광개발공사는 cc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
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폐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001. 4. 13. ○○ 남부 폐광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3개 시·군(cc시, 영월군, 삼척시)에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를 협의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당 150억 원씩 출자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8. 제69차 이사회에서 cc관광개발공사의 전환우선주 150억 원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경 cc시로부터 cc관광개발공사의 지방공사 지위 유지를위해 위 150억 원의 출자 방식에서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변경 요청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원고의 2008. 5. 21.자 ‘☆☆리조트 출자 추진현황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08. 5. 21. 제77차 이사회에서 위 ‘☆☆리조트 출자 추진 현황 보고’를 토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위 제77차 이사회 당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2008. 7. 10. cc관광개발공사와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제1회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 내부의 2011. 7.경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관련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행정안전부의 2010. 3. 19.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만·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cc개발공사를 청산(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cc시의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무이자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cc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이사회는 2007. 6. 8. 당시 이미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조건이 일반적인 전환사채 조건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할 필요가있고, 사채이율을 무이자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의 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의 청구에 의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c관광개발공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만기에 발행권자인 cc관광개발공사 의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주식전환 여부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만기에도 발행권자의 원금 상환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0호에서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관하여 ‘사채발행일 3년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달리 사채의 상환방법 및기한에 관한 규정이나 만기일 전 조기사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원고의 기획조정실에서 2011. 7.경 및 2012. 6. 18.경 작성한 내부보고서(을 제13호증) 에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의무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전환사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에 있어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한 전환가격의 하한인 1주당5,000원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내부에서도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5,000원을 현저히 하회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주식으로의 전환 대신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것이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음에도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주식전환 선택권이 부여되지도 않고 발행권자에게 만기에 원금 상환의무도 부여되지 않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이자, 무보증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사실상 전환사채의 형식을 빌려 cc관광개발공사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무이자로 150억 원을 대여한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 가치를 1주당 5,745원으로 평가하였고 전환가액의 상한을 1주당 5,318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 가치가 위 5,318원을 상회한다면 원고가 전환가액과 전환권을 행사할 때의 주식 가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전환가액을 당시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 비용을 감안하여 전환가액을 할인한 것이었다. 또한 아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원고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을 예상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이자부 전환사채는 이자수익보다 전환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가 진행하던 ☆☆레저단지 사업이 원고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cc관광개발공사가 불과 2년 후에 청산 대상 공기업에 선정될 정도였으므로 위 전환사채 인수 당시의 재정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의 가치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예외적으로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인수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합계 150억 원을cc시에 기부하고 cc시가 cc관광개발공사에 위 150억 원을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위 150억 원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기부금이므로 원고가 위150억 원을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cc시에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관광개발공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서 그 형식을 달리하고,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한 이상 전환사채 인수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사채 인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제3 주장에 대한 판단(bb포인트 할인 부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bb포인트의 운영제도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전문 및 각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카지노 이용고객이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bb포인트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와 고객들이 bb포인트를 지칭하는 용어인 ‘콤프 밸류’는 카지노업에서 ‘접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Complimentary Service Value'의 약자로서,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운송 및 기타 고객 편의서비스를 의미한다.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bb포인트의 종류는 ’bb포인트 밸류(테이블게임)‘로서, 게임 종료 후 ’플로어퍼슨‘ 및 ’핏보스‘가 고객의 평균베팅액과 게임시간을 입력하면 미리 입력된 게임별 시간당 게임횟수와 카지노 승률에 의거하여 자동 생성된다.
나) 고객들은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일부를 공제․차감받으므로 bb포인트는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 서의 거래와 관련성을 갖고, 해당 거래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상당액을 공제․차감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공급조건에 해당한다. 고객들은 해당 거래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bb포인트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제․차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bb포인트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므로, 원고가 해당 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bb포인트는 원고가 고객에게 과세사업상의 재화를 공급하는 1차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립해 준 것이 아니라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에서 이용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카지노게임의 베팅액과 게임 시간에 따라 부여한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고객들이 결제한 bb포인트 상당만큼 공제․차감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점수를 적립해 주는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에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bb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bb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b포인트가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해당 지역업체와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사용된 bb포인트 상당의 공제․차감된 공급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비과세사업 부분에서 고객 유치 및 고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실질적인 비과세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않을 경우 원고는 고객들에게 bb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포인트를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 대가’로 해석할수 없는 반면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충분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바. 제4 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관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사정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에 위반된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스몰카지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신의칙의 위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위와같은 사정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 상당의 매입세액 전부를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는 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정당세액의 계산
카지노이용고객이 원고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bb포인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9. 8. 28.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는 금액은 다음 표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부분 제외)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위 실효된 부분 제외)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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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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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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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월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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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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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44,557,466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2015. 5. 7. 한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67,69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14,787,761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0,630,853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39,015,026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10,693,800원(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5,586,90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중 4,833,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267,80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09,98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12. 1.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77,196,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5. 5. 7.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1,167,698,4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307,775,710원(가산세포함),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767,409,3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32,362,1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35,586,900원[가산세 포함, ○○ ◇◇군 ◎◎읍 bb길 265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3,365,780원(가산세 포함, 제2 사업장에 부과)의 부과처분 중 4,833,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1,254,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267,80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123,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09,98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 5. 7.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8,098,36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9,007,2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580,806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7,029,7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8,403,12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5,165,81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2,935,81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위 제1 사업장 및 제2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① 2011년 완공된 컨벤션호텔이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컨벤션호텔 증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0,510,149,315원(토지 및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위법하게 공제하였고, ②카지노 고객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bb포인트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가 2008. 7. 17.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무이자 조건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52조의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9사업연도 ~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4.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원고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고, 원고는 카지노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MICE1)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컨벤션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기존 카지노건물 및 AAAA호텔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영업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사건 호텔 내에서는 카지노업에 제공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호텔, 컨벤션기능에 제공되는 시설만 존재하는 점, ④ 카지노사업의 고객과 이 사건 호텔의 고객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은 비과세사업인 카지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과세사업인 관광숙박업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설령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제1 주장).
2) 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간의 상호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cc관광개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발생하였을 거래임이 분명한 점, ②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은 약 1,204,000,000원인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연 2.01%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의 설립목적,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제2 주장).
3) 카지노 이용객이, 비카지노 영업장에서, 카지노 베팅액에 비례하여 적립지급받 은 bb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bb포인트 만큼 감액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제3 주장).
4)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들은 모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인 점, ② 원고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전후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납부액은 부당하지 아니한 점,③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원고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제4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관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1998년경 설립되어 2000년경 ○○ ◇◇군 ◆◆읍 ◆◆리 424번지에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3년경 ◇◇군 ◎◎읍 ◎◎리 424-1일원에 카지노와 AAAA호텔을 신축하여 종전 카지노시설을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7. 22. 이 사건 호텔(연면적 46,498.98㎡, 총 23층)을 준공하였고, 2013. 6.경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다.
나) 기존 카지노, AAAA호텔, 이 사건 호텔 및 증축카지노의 위치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AAAA호텔 4층과 AAAA 호텔과 연결된 증축 카지노건물에 카지노 사업장이 있고, AAAA호텔(3층부터 5층)과 이 사건 호텔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라) 기존 AAAA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이 사건 호텔의 객실 배정을 같이 하고 있고, 업무지침서(호텔객실 및 식음관리) 중 ‘Ⅰ. 객실 부문’에서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VIP 고객’ 항목에서는 ‘고객이 게임 중 객실을 원할 경우 bb포인트(Comp Value, 이하 ’bb포인트‘라고 한다)를 확인 후 RoomKey를 직접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카지노 고객을 위하여 일부 객실을 확보하고[객실 Portion(Casino Room Block분)],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 bb포인트를 기준으로 숙박명세서 정산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bb리조트 카드 약관」에서 위 bb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bb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장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의 사업연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현황과 그 중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의 사업부별(카지노사업 및 관광사업인 호텔사업) 매출과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2) 이 사건 호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비과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호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AAAA호텔과 증축카지노 건물 바로 옆에 증설되었고, 실제 AAAA호텔과 이 사건 호텔은 일부 층이 연결되어 카지노이용객이 외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호텔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호텔 및 콘도시설이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산업과 가까운 위치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호텔과 비과세사업인 카지노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나)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영업을 위하여 신축·이용되는 AAAA호텔과 같은 프런트 데스크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에게 동일한 업무지침에 따라 객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이용 고객을 위한 객실 비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카지노이용객이 게임 도중 객실을 원할 경우 bb포인트를 확인한 후 객실 배정을 하고, bb포인트 등급에 따라 숙박명세서 산정기준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은 기존 AAAA호텔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카지노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카지노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7% 정도이고, 이 사건 호텔과 AAAA호텔 매출의 약 80% 정도는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AAAA호텔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호텔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매출의 약 29% 정도가 카지노이용객이 보유한 bb포인트로 인한 매출이다. 여기에 카지노이용객이 bb포인트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모든 카지노이용객이 이 사건 호텔에서 bb포인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전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지노이용객에 대한 매출이 이 사건 호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 2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MICE 사업 진출을 위하여 오로지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호텔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호텔을 증설하였고, 증설 이후에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 매출 중 bb포인트로 인한 매출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이 사건 호텔이 대규모 흑자 사업인 카지노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호텔은 카지노사업이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이후에 신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 이후인 2013. 6.경 카지노영업장 증설 허가를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데에는 카지노영업장의 증설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바) 카지노사업은 이용객 유치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카지노이용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객실과 식당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국내에 있는 카지노들도 모두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는 2000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03년경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를 신축할 때에도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AAAA호텔의 면적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기존 카지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결과적으로 AAAA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과세관청 역시 2005년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그 타당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 신축 당시에 이 사건 호텔을 함께 신축하였다면 쟁점매입세액에 관하여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1. 1.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년에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5. 11. 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취지는 AAAA호텔과 기존카지노를 지칭하는 ‘메인카지노’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메인카지노’가 개장하기 전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안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이 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AAAA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메인카지노’ 중 영업시설2)에 있어서 과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인 AAAA호텔의 예정사용면적과 비과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인 기존카지노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스몰카지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과세의 형평이나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0. 11. 1. 중부지방국세청의 ‘스몰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은 2005. 11. 9. 원고가 AAAA호텔과 기존 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과세관청이 ‘스몰카지노’ 중 호텔업을 위한 건물과 AAAA호텔을 과세사업 관련 자산, ‘스몰카지노’ 중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기존 카지노를 비과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다. 원고는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신뢰하고 그 취지에 맞추어 일관되게 이 사건 호텔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존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의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분야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대법원2001. 11. 3. 선고 2001다462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스몰카지노’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과 국세청장의 2005. 11. 9.자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각각 ‘스몰카지노’,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호텔의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공적인견해표명은 아닌 점, ② ‘스몰카지노’에 관한 과세처분에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 (1998~2000년),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2000~2004년)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귀속시기(2009~2011년)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스몰카지노’에 관한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00년 당시와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던 2005년 당시에는 원고가 위 각 시설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결합한 형태의 운영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14, 2015년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호텔과 카지노를 결합한 형태의 운영의 실질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른 과세를 위하여 기존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cc관광개발공사는 cc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
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폐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001. 4. 13. ○○ 남부 폐광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3개 시·군(cc시, 영월군, 삼척시)에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배치를 협의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당 150억 원씩 출자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8. 제69차 이사회에서 cc관광개발공사의 전환우선주 150억 원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경 cc시로부터 cc관광개발공사의 지방공사 지위 유지를위해 위 150억 원의 출자 방식에서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변경 요청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원고의 2008. 5. 21.자 ‘☆☆리조트 출자 추진현황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08. 5. 21. 제77차 이사회에서 위 ‘☆☆리조트 출자 추진 현황 보고’를 토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위 제77차 이사회 당시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는 2008. 7. 10. cc관광개발공사와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제1회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 내부의 2011. 7.경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관련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행정안전부의 2010. 3. 19.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방만·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로 인해 자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cc개발공사를 청산(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cc시의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무이자 조건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cc관광개발공사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이사회는 2007. 6. 8. 당시 이미 cc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조건이 일반적인 전환사채 조건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할 필요가있고, 사채이율을 무이자로 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의 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의 청구에 의해 이 사건 전환사채를 cc관광개발공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만기에 발행권자인 cc관광개발공사 의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주식전환 여부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만기에도 발행권자의 원금 상환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0호에서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에 관하여 ‘사채발행일 3년 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달리 사채의 상환방법 및기한에 관한 규정이나 만기일 전 조기사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원고의 기획조정실에서 2011. 7.경 및 2012. 6. 18.경 작성한 내부보고서(을 제13호증) 에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의무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전환사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에 있어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한 전환가격의 하한인 1주당5,000원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내부에서도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5,000원을 현저히 하회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주식으로의 전환 대신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것이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음에도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주식전환 선택권이 부여되지도 않고 발행권자에게 만기에 원금 상환의무도 부여되지 않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이자, 무보증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사실상 전환사채의 형식을 빌려 cc관광개발공사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무이자로 150억 원을 대여한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 가치를 1주당 5,745원으로 평가하였고 전환가액의 상한을 1주당 5,318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cc관광개발공사의 주식 가치가 위 5,318원을 상회한다면 원고가 전환가액과 전환권을 행사할 때의 주식 가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전환가액을 당시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 비용을 감안하여 전환가액을 할인한 것이었다. 또한 아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원고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을 예상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의 주식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무이자부 전환사채는 이자수익보다 전환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cc관광개발공사가 진행하던 ☆☆레저단지 사업이 원고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상회할 정도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cc관광개발공사가 불과 2년 후에 청산 대상 공기업에 선정될 정도였으므로 위 전환사채 인수 당시의 재정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그 전환권의 가치가 획득 가능한 이자수익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예외적으로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인수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합계 150억 원을cc시에 기부하고 cc시가 cc관광개발공사에 위 150억 원을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위 150억 원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기부금이므로 원고가 위150억 원을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cc시에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관광개발공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서 그 형식을 달리하고,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한 이상 전환사채 인수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전환사채 인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제3 주장에 대한 판단(bb포인트 할인 부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아래 ‘bb포인트의 운영제도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전문 및 각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카지노 이용고객이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bb포인트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와 고객들이 bb포인트를 지칭하는 용어인 ‘콤프 밸류’는 카지노업에서 ‘접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Complimentary Service Value'의 약자로서,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음료, 운송 및 기타 고객 편의서비스를 의미한다.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bb포인트의 종류는 ’bb포인트 밸류(테이블게임)‘로서, 게임 종료 후 ’플로어퍼슨‘ 및 ’핏보스‘가 고객의 평균베팅액과 게임시간을 입력하면 미리 입력된 게임별 시간당 게임횟수와 카지노 승률에 의거하여 자동 생성된다.
나) 고객들은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 일부를 공제․차감받으므로 bb포인트는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 서의 거래와 관련성을 갖고, 해당 거래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상당액을 공제․차감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공급조건에 해당한다. 고객들은 해당 거래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bb포인트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제․차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bb포인트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므로, 원고가 해당 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bb포인트는 원고가 고객에게 과세사업상의 재화를 공급하는 1차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립해 준 것이 아니라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에서 이용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카지노게임의 베팅액과 게임 시간에 따라 부여한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과세사업 부분 직영매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고객들이 결제한 bb포인트 상당만큼 공제․차감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점수를 적립해 주는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에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bb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도 bb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b포인트가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포인트 가맹점 등록업체로 등록된 지역업체에서 bb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해당 지역업체와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사용된 bb포인트 상당의 공제․차감된 공급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비과세사업 부분에서 고객 유치 및 고객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실질적인 비과세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않을 경우 원고는 고객들에게 bb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사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포인트를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 대가’로 해석할수 없는 반면 bb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충분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바. 제4 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관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사정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에 위반된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스몰카지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AAAA호텔 및 기존카지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신의칙의 위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위와같은 사정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 상당의 매입세액 전부를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는 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정당세액의 계산
카지노이용고객이 원고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bb포인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가산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9. 8. 28.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2).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는 금액은 다음 표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부분 제외)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위 실효된 부분 제외)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