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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행위 하자의 명백성 및 충당통지서 미도달시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충당이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충당 #충당통지서 #통지서 미도달 #충당 무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판례 변경 전에는 명백히 위법한가요?
답변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신고행위는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충당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충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충당통지의 실제 도달이 없더라도, 의사표시 사실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충당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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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당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4. 8.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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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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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판례 변경 전에는 명백히 위법한가요?
답변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신고행위는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충당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충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충당통지의 실제 도달이 없더라도, 의사표시 사실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충당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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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당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4. 8.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