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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
|
변 론 종 결 |
2018.09.20 |
|
판 결 선 고 |
2018.10.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당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4. 8.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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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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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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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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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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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당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4. 8.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충당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