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7070 |
|
원 고 |
한AA외2 |
|
피 고 |
BB세무서장외1 |
|
변 론 종 결 |
2018. 4. 20. |
|
판 결 선 고 |
2018. 5.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가. 원고 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나.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한AA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한DD는 원고 한AA의 아버지이다.
나. 한DD는 2015. 2. 27. 원고들에게 ◌◌시 △△동 ××-×× 외 12필지를 증여하였 고, 원고들은 2015. 3. 3. 및 같은 달 11일 위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 중 각 2분의 1 지
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6. 30. 원고 한AA는
000,000,000원을, 원고 박AA는 000,000,00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고,
증여대상 토지 중 ◌◌시 △△동 ××-××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액은 합계 ××억0,0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한D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3.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 한AA는 2015.
8. 3. 위 사전증여받은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
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9.부터 2016. 4.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합계 155,331,709원 상당의 ◌◌시 △△구 ××동 소
재 5필지 토지와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 0억 0,000만 원(원고 한AA 0억 0,000만 원,
원고 박AA 0,000만 원, 한BB 0,000만 원, 홍BB 0,000만 원, 홍CC 0,0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가격시점을
2014. 5. 30.로 한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 및 잘못 산정
된 상속재산 가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이 다투는 부과
처분 부분은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만 이를 구분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매매 등과 같이 통상
적인 거래행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보상금 책정 을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볼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
정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감정가액과 달라졌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
다.
2) 평가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만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청도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도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원고들 에게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시가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
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 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
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
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위 감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
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8,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청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3개의 감정기관이 2014. 5.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각 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감정을 의뢰한 한국도로공사나 이를 평가한 감정기관은 수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였을 뿐 부실감정을 하거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당시 당초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감정결과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
액은 0,000,000,000원이었다. 2015년 6월 근원물가지수가 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인 2014. 5. 30.과 재감정 당시의 가격시점인 2015. 6. 25.
사이에는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주변 환
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및 상속의 개시는 모두 위 각 가격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감정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
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
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
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
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위 ‘적정가격’
이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 각
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를 시가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
하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수용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
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
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2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
상장주식 평가 “등”’이라는 표제 하에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규
정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둠에 따라
그 정의 부분만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에서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제8항에서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가)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토지 5필지 와 현금 0억 0,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는 위와 같이 신고를 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위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들이 위 감정가액이 저렴하다고 주장하여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격시점을 재결일인 2015. 6. 25.로 한 재감정이 이
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가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
여세를 신고하였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
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7070 |
|
원 고 |
한AA외2 |
|
피 고 |
BB세무서장외1 |
|
변 론 종 결 |
2018. 4. 20. |
|
판 결 선 고 |
2018. 5.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가. 원고 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나.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한AA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한DD는 원고 한AA의 아버지이다.
나. 한DD는 2015. 2. 27. 원고들에게 ◌◌시 △△동 ××-×× 외 12필지를 증여하였 고, 원고들은 2015. 3. 3. 및 같은 달 11일 위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 중 각 2분의 1 지
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6. 30. 원고 한AA는
000,000,000원을, 원고 박AA는 000,000,00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고,
증여대상 토지 중 ◌◌시 △△동 ××-××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액은 합계 ××억0,0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한D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3.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 한AA는 2015.
8. 3. 위 사전증여받은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
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9.부터 2016. 4.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합계 155,331,709원 상당의 ◌◌시 △△구 ××동 소
재 5필지 토지와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 0억 0,000만 원(원고 한AA 0억 0,000만 원,
원고 박AA 0,000만 원, 한BB 0,000만 원, 홍BB 0,000만 원, 홍CC 0,0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가격시점을
2014. 5. 30.로 한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 및 잘못 산정
된 상속재산 가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이 다투는 부과
처분 부분은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만 이를 구분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매매 등과 같이 통상
적인 거래행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보상금 책정 을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볼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
정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감정가액과 달라졌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
다.
2) 평가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만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청도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도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원고들 에게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시가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
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 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
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
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위 감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
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8,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청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3개의 감정기관이 2014. 5.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각 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감정을 의뢰한 한국도로공사나 이를 평가한 감정기관은 수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였을 뿐 부실감정을 하거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당시 당초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감정결과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
액은 0,000,000,000원이었다. 2015년 6월 근원물가지수가 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인 2014. 5. 30.과 재감정 당시의 가격시점인 2015. 6. 25.
사이에는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주변 환
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및 상속의 개시는 모두 위 각 가격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감정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
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
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
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
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위 ‘적정가격’
이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 각
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를 시가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
하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수용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
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
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2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
상장주식 평가 “등”’이라는 표제 하에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규
정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둠에 따라
그 정의 부분만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에서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제8항에서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가)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토지 5필지 와 현금 0억 0,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는 위와 같이 신고를 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위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들이 위 감정가액이 저렴하다고 주장하여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격시점을 재결일인 2015. 6. 25.로 한 재감정이 이
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가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
여세를 신고하였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
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