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장확인·간단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 요약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간단한 질문조사 등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감면 요건 확인 등 민원처리 목적 현장출장도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현장확인 #단순조사 #민원처리 #재조사금지
질의 응답
1. 민원처리나 사실관계 확인 목적 현장확인도 세무조사에 해당되나요?
답변
간단한 사실 확인, 민원처리 등 목적의 현장출장·질문조사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단순 질문조사가 납세자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기존 세무조사와 별도로 현장확인 조사를 받았다면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간단한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단순한 현장조사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직접 조사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추가 방문·조사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추가 현장조사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5804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4.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직원은”을 ⁠“직원 2인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을 제27호증의 기재는 오히려 피고 주장에 부합하며, 위 과세정보회신의 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 근거]에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쟁점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이CC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토지들의 경작을 김종수 또는 이DD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세무조사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국세청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그 공제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라목(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 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 곧바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은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타당하므로(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방문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현장확인·간단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 요약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간단한 질문조사 등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감면 요건 확인 등 민원처리 목적 현장출장도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현장확인 #단순조사 #민원처리 #재조사금지
질의 응답
1. 민원처리나 사실관계 확인 목적 현장확인도 세무조사에 해당되나요?
답변
간단한 사실 확인, 민원처리 등 목적의 현장출장·질문조사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단순 질문조사가 납세자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기존 세무조사와 별도로 현장확인 조사를 받았다면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간단한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단순한 현장조사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직접 조사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추가 방문·조사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은 추가 현장조사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5804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4.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36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직원은”을 ⁠“직원 2인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을 제27호증의 기재는 오히려 피고 주장에 부합하며, 위 과세정보회신의 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 근거]에 ⁠“을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쟁점 토지들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이CC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토지들의 경작을 김종수 또는 이DD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세무조사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국세청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그 공제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조사규정 제3조 제2호 라목(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 규정 제3조 제2호 각 목에 곧바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은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타당하므로(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장확인 이후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쟁점 토지들을 방문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