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7914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5. 16. |
|
판 결 선 고 |
2019.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818,940원,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변호사인 원고는 1997. 12.경 YYY, KK 등 7명으로부터 XX시 XX동 산XX
임야 X정 X단 X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그 소를 제기하 고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AAA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XXXX. X. XX. 위임인들과 사이에 성공
보수금에 관하여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판 확정 후 수령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임인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임인들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
지 않자, AAA는 200X. XX. XX. 위임인인 KK에게 보수금청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0X. XX. X. 서울중앙지방법원 XXX카단XXX호로 K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
류결정을 받아 XXXX. XX. XX. 그 집행을 마쳤다가, KK이 200X. X. XX. 해방공탁금으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이후 AAA는 XXXX. X. XX. 위임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가합
XXXXX호로 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들은 ‘AAA의 주장과 같은내용의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사건의 재상고심 및 재파기 후 환송심에 관하여는 AAA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AA가 재상고심 및 재파기 후 환송심에서 소송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위임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X. X. XX.을 기준으로 한, 위임인들 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15%인 XXX,626,239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임인들은 연대하여 AAA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1. 6. . 확정되었다(이하 ‘보수금청구소송’이라 한다).
라. AAA는 2011. 7.경 위임인들로부터 위 XX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12. 5. 30. 수입금액에 지연손해금만 포함시키고 XX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금’이라 한다)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을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2017. 3. 7. A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0원,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AAA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2.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6, 13, 1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는 지
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는 소득세분
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
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개
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
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AAA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가 아니라
CC세무서장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제1주장).
2) DDD세무서장이 2007년과 2011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삼성세무서
장은 2016년에 다시 A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제2주장).
3) DD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이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AAA에
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이 2016년에 AAA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갑
자기 세법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보수금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고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에서 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제3주장).
4)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성공보수
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
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수금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4. 7. 21. AAA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수입시기를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
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AAA가 20XX. X. XX.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대치동)로, 201X. X. XX. XX시 XX구 XX대로 XX길 XX, XXX호(XX동, XX하이츠)로, 201X. X. XX0. 다시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XX동)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7. 3. 7. 원
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하기로 경정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
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XX시 XX구 XX대로XX길 XX, XX호(XX동, XX
하이츠)로 발송한 사실, AAA의 배우자가 2017. 3. 13. 위 XX하이츠 XX3호에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 당시’란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가 아니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 는 경정결정 당시’를 의미하므로, 피고의 위 경정결정 당시 AAA의 소득세 납세지가 위
XX하이츠 XX3호인 이상,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피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AA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
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 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
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
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 8 -
나) 갑 제5, 8, 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AAA의 법률사무소를 관할하는 DD세무서장이 2007. 10. 18.부터 2007. 11. 2.까
지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1. XX. AAA에게 “YYY, KK
등 소송의뢰인에 대한 수임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 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 12. X.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AAA가 그 무
렵 DD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 12.경 AAA가 제출
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칙(1998. 12. 28. 법
률 제5585호) 제2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득세에 대하여는 AAA의 당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CC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CC세무서장이
2016. 2. 29.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AAA가 그 무렵 CC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DD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의 위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 하단에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
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과 2016년에 있었던 DD세무서장과 CC세
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AAA에게 그 자료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AAA의 영업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AAA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AAA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DD세무서장이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1.
13. AAA에게 “YYY, KK 등 소송의뢰인에 대한 수임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년 에, CC세무서장이 2016년에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AAA에게 해
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0호증, 을 제10,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
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2016. 3. 29. AAA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CC세무서장이 AAA의 주소지가 위 과세예고통지 전날인 2016. 3. 28.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XX동)에서 XX시 XX구 XX대로XX길 XX, XX3호(XX동, XX
하이츠)로 변경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를 인계한 사실, AAA가 2016. 4. 26. CC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CC성세무서장이 2016. 4. 28. 심리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의 내용 및 해명자료 제출 요
청의 경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의 이유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가 2004년이고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하여 더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AA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 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
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
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
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보수금청구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
결이 2011. 6. 24. 확정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아닌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 6. 24.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입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4. 7. 21.임을 전제로 한 AAA 의 제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7914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5. 16. |
|
판 결 선 고 |
2019.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7.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818,940원,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변호사인 원고는 1997. 12.경 YYY, KK 등 7명으로부터 XX시 XX동 산XX
임야 X정 X단 X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그 소를 제기하 고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AAA는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XXXX. X. XX. 위임인들과 사이에 성공
보수금에 관하여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판 확정 후 수령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임인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임인들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
지 않자, AAA는 200X. XX. XX. 위임인인 KK에게 보수금청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0X. XX. X. 서울중앙지방법원 XXX카단XXX호로 K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
류결정을 받아 XXXX. XX. XX. 그 집행을 마쳤다가, KK이 200X. X. XX. 해방공탁금으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이후 AAA는 XXXX. X. XX. 위임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가합
XXXXX호로 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들은 ‘AAA의 주장과 같은내용의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사건의 재상고심 및 재파기 후 환송심에 관하여는 AAA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AA가 재상고심 및 재파기 후 환송심에서 소송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위임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X. X. XX.을 기준으로 한, 위임인들 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15%인 XXX,626,239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임인들은 연대하여 AAA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1. 6. . 확정되었다(이하 ‘보수금청구소송’이라 한다).
라. AAA는 2011. 7.경 위임인들로부터 위 XX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12. 5. 30. 수입금액에 지연손해금만 포함시키고 XX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금’이라 한다)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을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2017. 3. 7. A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XXX,XX0원,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AAA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2.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6, 13, 1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는 지
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는 소득세분
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
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개
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
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AAA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가 아니라
CC세무서장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제1주장).
2) DDD세무서장이 2007년과 2011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삼성세무서
장은 2016년에 다시 AAA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제2주장).
3) DD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이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AAA에
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이 2016년에 AAA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갑
자기 세법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보수금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고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에서 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제3주장).
4)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성공보수
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
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수금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4. 7. 21. AAA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그 수입시기를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
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AAA가 20XX. X. XX.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대치동)로, 201X. X. XX. XX시 XX구 XX대로 XX길 XX, XXX호(XX동, XX하이츠)로, 201X. X. XX0. 다시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XX동)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7. 3. 7. 원
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하기로 경정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
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XX시 XX구 XX대로XX길 XX, XX호(XX동, XX
하이츠)로 발송한 사실, AAA의 배우자가 2017. 3. 13. 위 XX하이츠 XX3호에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 당시’란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가 아니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 는 경정결정 당시’를 의미하므로, 피고의 위 경정결정 당시 AAA의 소득세 납세지가 위
XX하이츠 XX3호인 이상,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피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AA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
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 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
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
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 8 -
나) 갑 제5, 8, 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AAA의 법률사무소를 관할하는 DD세무서장이 2007. 10. 18.부터 2007. 11. 2.까
지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1. XX. AAA에게 “YYY, KK
등 소송의뢰인에 대한 수임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 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 12. X.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AAA가 그 무
렵 DD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 12.경 AAA가 제출
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칙(1998. 12. 28. 법
률 제5585호) 제2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득세에 대하여는 AAA의 당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CC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CC세무서장이
2016. 2. 29.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AAA가 그 무렵 CC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DD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의 위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 하단에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
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과 2016년에 있었던 DD세무서장과 CC세
무서장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AAA에게 그 자료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AAA의 영업의 자유 등 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두고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AAA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 AAA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DD세무서장이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1.
13. AAA에게 “YYY, KK 등 소송의뢰인에 대한 수임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시기
확정 여부 사후 관리함“이라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DD세무서장이 2011년 에, CC세무서장이 2016년에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AAA에게 해
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0호증, 을 제10,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
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2016. 3. 29. AAA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CC세무서장이 AAA의 주소지가 위 과세예고통지 전날인 2016. 3. 28. XX시 XX구 XX로XX길 XX, XX1호(XX동)에서 XX시 XX구 XX대로XX길 XX, XX3호(XX동, XX
하이츠)로 변경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를 인계한 사실, AAA가 2016. 4. 26. CC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CC성세무서장이 2016. 4. 28. 심리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AAA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의 내용 및 해명자료 제출 요
청의 경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의 이유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AAA에게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가 2004년이고 이 사건 보수금에 대하여 더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AA의 제3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 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
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
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
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보수금청구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
결이 2011. 6. 24. 확정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아닌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 6. 24.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입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04. 7. 21.임을 전제로 한 AAA 의 제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