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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양도소득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 요약
토지의 대출금 변제·취득 및 양도소득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며, 미등기 상태 양도라도 실질소득 발생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 결국 양도소득은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해당하며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미등기 토지 #납세의무자 #소득 귀속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미등기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미등기 토지라도 대출금 상환 등 취득에 기여하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대출 받은 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토지를 취득·양도하여 소득이 귀속되면 그 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의 명의신탁 상태에서 실제 취득·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등기와 관계없이 토지를 실제 보유·처분한 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 해당자에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소유권 미등기 상태라도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고 소득을 얻은 자가 실질적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취득·양도한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명의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 주체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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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양도소득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 요약
토지의 대출금 변제·취득 및 양도소득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며, 미등기 상태 양도라도 실질소득 발생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 결국 양도소득은 실질 귀속자인 원고에게 해당하며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미등기 토지 #납세의무자 #소득 귀속 #실질귀속자
질의 응답
1. 미등기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미등기 토지라도 대출금 상환 등 취득에 기여하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대출 받은 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토지를 취득·양도하여 소득이 귀속되면 그 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의 명의신탁 상태에서 실제 취득·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등기와 관계없이 토지를 실제 보유·처분한 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 해당자에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소유권 미등기 상태라도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고 소득을 얻은 자가 실질적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취득·양도한 사람이 아닌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명의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은 양도소득 귀속 주체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1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