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강AA |
|
피고, 피항소인 |
BBB |
|
제2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강AA |
|
피고, 피항소인 |
BBB |
|
제2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누11237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