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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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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동산 매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1259
판결 요약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반복성과 계속성이 부족하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본건에서는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활동·반복거래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일시적 매매 #반복성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지 않고 한 번만 팔았는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시적 매매에 그치면 양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259 판결은 3년 보유 후 매도 외 반복거래 없다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임대업 이외의 매매업 등록과 활동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259 판결은 임대업 또는 합판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만 있었고, 부동산매매업 등록과 활동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만 있는 경우 양도차익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만 등록했다면 임대소득은 별도 과세되고,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259 판결은 임대업으로만 등록하고, 단순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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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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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1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단14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우BB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2002. 12. 5.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던 OO시 OO면 OO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인 점,1)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서CC이 2006년경 OO시 OO구 OO로 30(OO동, DDD) 109동 3504호와 OO시 OO구 OO로 269(OO동, EEE) 101동 1201호를 각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전매로 생긴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1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