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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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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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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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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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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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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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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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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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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