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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요약
1986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시효 #등기 말소청구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오래전(1986년)에 설정된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1996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중단사유가 없을 경우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며, 소멸 후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1986년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1996년에 이미 완성되어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반드시 인용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말소등기청구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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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요약
1986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시효 #등기 말소청구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오래전(1986년)에 설정된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1996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중단사유가 없을 경우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며, 소멸 후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1986년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1996년에 이미 완성되어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반드시 인용되나요?
답변
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말소등기청구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은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