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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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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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349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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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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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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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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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 ○○ ○구 ○○동 86-7 대 10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8. 9.경 2층 규모의 목조 주택인 위 건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09. 11. 23.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48.66㎡, 2층 33.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박○○에게 2010. 2. 28.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4억 원)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환매대금 363,000,000원, 환매기간 2014. 8. 29.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황○○에게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건물에 관한 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환매권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22,056,730원(이 사건 건물 7,700,500원, 이 사건 토지 14,356,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5.부터 2015.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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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3,390,430,296원(이 사건 토지 3,294,799,255원, 이 사건 건물 95,637,041원) ○ 양도차익 1,717,683,737원 ○ 과세표준 1,200,380,427원 ○ 산출세액 436,744,56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55,347,3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9,209,968원 ○ 기납부세액 21,470,568원 ○ 납부할 세액 619,831,300원 |
바. 원고가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8. 11. 워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995,210원[= 총 결정세액 632,051,940원(= 산출세액 436,742,28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6,169,15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9,140,506원) - 기납부세액 22,05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실제로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서도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후 박○○가 이를 황○○에게 양도하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는데, 2016. 7. 7.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박○○, 최○○의 진술 및 정산내역이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며, 원고가 고발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아. 그러자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6,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최○○, 박○○, 이○○(이하 ‘최○○ 등 3인’이라 한다)가 ○○ ○구 ○○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동 재정비사업(중저가 호텔 신축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고 2009. 8. 20.경 최○○ 등 3인과 ‘합의서 및 동의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 완료시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10. 2. 2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최○○ 등 3인의 자금부족으로 ○○동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최○○ 등 3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0. 2. 28. 최○○ 등 3인과 이 사건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최○○ 등 3인이 ○○동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잔금 10억 3700만 원은 2014. 8. 20.까지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로부터 2010. 3. 5. 계약금 1억 원, 최○○으로부터 2011. 5. 12.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별도로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최○○ 등 3인이 추진하는 ○○동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에 출자하거나 최○○ 등 3인이 물색한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매각하기로 하는 취지로 구두약속을 하였다.
그 후 최○○, 이○○가 2013. 8. 20. ○○동 재정비사업 및 이 사건 건물의 공동매수인 지위에서 탈퇴하고 박○○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남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2013. 12.경 박○○마저 위 사업을 포기하자, 최○○이 원고에게 황○○을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고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 12. 13.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3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후 박○○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박○○를 매수인으로 하여 종전 최○○ 등 3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다시 작성하고, 박○○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와 박○○는 2014. 3. 25.경 황○○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17억 원에 매도하는 2014. 1. 29.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당시 박○○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 최○○, 박○○는 원고가 황○○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최○○을 통해 박○○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받은 17억 원에서 박○○가 지급하지 못한 잔금 10억 3700만원(=14억 원 - 1억 원 - 2억 6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6300만원(= 17억 원 - 10억3700만원)을 2014. 3. 25. 수표 3장으로 최○○에게 교부하여 박○○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실제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도 지급 받았으므로, 박○○는 원고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거래 구조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황○○에게 양도된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황○○과,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3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4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중도금 6억 8000만 원은 2014. 1. 28., 잔금 23억 8000만 원은 2014. 3. 1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매매계약에 따라 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황○○,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2014. 1. 29.자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박○○, 매수인을 황○○, 매매대금을 17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4. 1. 29.자 건물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2)가 다시 작성되었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2014. 2. 28.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억 9000만 원은 2014. 3. 25.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황○○은 2014. 3. 25. 원고에게 2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잔금 합계 2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황○○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박○○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와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박○○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 및 박○○와 각각 분리하여 다시 체결하였고, 매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였다. 박○○를 만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는 박○○의 위임을 받은 원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잔금 지급 당시에도 원고와 세무사 사무장인 최○○이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 박○○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최○○이 처리하였다.
나) 최○○은 1990년대 초경 원고가 토목사업을 진행할 때 원고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던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와 함께 여러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황○○에게 매매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및 박○○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박○○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최○○은 자신을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표시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0년, 2013년,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3. 12. 26. 박○○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13. 12. 31.경 박○○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하였다.
라) 또한 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12. 26. 원고로부터 같은 날 개설된 자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박○○가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부담하게 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최○○은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박○○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박○○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절차를 거쳐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바) 박○○는 이 사건 건물을 황○○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139,230,98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박○○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합계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
사) 한편 원고는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원고의 딸인 김△△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14. 4. 24.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원고는 위 임대수입에 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5.경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4) 황○○으로부터 지급받은 34억 원의 사용 내역
가) 계약금 3억 4000만 원
황○○이 2013. 12. 13. 원고의 계좌로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자, 원고는 2013. 12. 16. 위 계좌에서 3억 4000만 원을 출금하여 곧바로 4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나) 중도금 6억 8000만 원
황○○이 2014. 1. 28. 원고의 계좌로 6억 8000만 원을 입금하자, 원고는 위 계좌에서 2014. 1. 28.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고 6000만 원, 4억 9000만 원을 각 출금한 후 곧바로 4억 9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2014. 2. 21. 9500만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김○○의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다) 잔금 23억 8000만 원
황○○은 2014. 3. 25. 원고에게 액면금 2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황○○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대출금 1,405,191,122원을 상환하였으며, 331,748,878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액면금 1억 원, 2억 6300만 원,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받았다(위 각 수표의 뒷면에는 최○○과 박○○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표 중 액면금 1억 원과 3억 원 수표는 2014. 3. 25.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뒷면에 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로 교환 발행되어 이□□의 계좌에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억 6300만 원 수표는 2014. 3. 27.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 5매로 발행되어 원고의 아들 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5) 원고 측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박○○ 사이의 2010. 2. 28.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건물 계약서’라 한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은 계약 시 지불 및 영수하고, 중도금 2억 6300만 원은 2011. 2. 28. 지불하고, 잔금 11억 3700만 원은 2014. 8. 20. 지불하며, 이 사건 건물은 2014. 8. 20. 인도한다.’는 내용이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원고, 매수인란에 박○○, 입회인란에 최○○의 이름과 날인이 있으며, 특약사항에 ‘①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이후에는 매수인이 요구하면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되, 잔금 보장을 위하여 환매등기 또는 가등기를 매도인 앞으로 하고, ② 계약금은 일주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송금하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포기 시 위 금액대로 정산하고, ④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가 2010. 3. 5.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갑 제8호증)
다) 2011. 5. 12. 2억 6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수표로 2억 60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기재된 최○○의 통장 사본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도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1. 5. 12.자 영수증(갑 제9호증)
라) 원고와 최○○ 등 3인 명의로 작성된 2009. 8. 20.자 ‘합의서 및 동의서’(갑 제23호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갑(원고를 말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는 시행자 을(최○○ 등 3인을 말한다)은, 사업기한을 서명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사업 완료 시 갑과 을은 50:50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여길 때 갑은 을이 지출한 경비의 5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이 사건 건물의 가격 한도 내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건물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최○○, 이○○ 명의의 2013. 8. 20.자 포기서(갑 제28호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원고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이○○, 최○○은, 기존 투입한 이○○ 1억 원, 최○○ 2억 6300만 원을 박○○가 위 건물을 매도할 때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원고의 진술
원고는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2015. 6. 23.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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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한 경위 : 최○○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 최○○이 호텔을 지어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자며 본인에게 재개발사업을 권유하여 승낙하였다. 그 후 최○○의 권유에 따라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3. 12. 13. 최○○이 소개한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4억 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최○○이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들어갔던 경비를 보전하고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양도소득세는 최○○이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박○○는 잘 모르고, 최○○이 박○○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 ○ 이○○가 계약금 1억 원을, 최○○이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박○○로 되어 있는 이유 : 최○○ 등 3인과 작성한 건물 매매계약서 원본은 폐기하였다. 작성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2010. 3. 5. 1억 원, 2011. 5. 12. 2억 6300만 원을 수령하였기에 구두로 본 계약 내용을 승낙한 후 나중에 최○○ 등 3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박○○와 작성한 이 사건 건물 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이전 당시 소급하여새로 작성한 것이다. ○ 원고가 황○○으로부터 34억 원을 받은 후 건물 양도인 박○○와 대금을 정산한 내용 : 황○○과 토지, 건물을 34억 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본 거래 이전에 약 100억 원 가량 큰 손해를 입힌 최○○이 건물 소유권을 박○○ 명의로 이전하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납부하고 본인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박○○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 원고가 대금 정산의 근거로 과세관청에 3억 원의 수표사본과 3억 5000만 원의 수표사본을 제출한 경위 : 본인은 최○○이 알려주는 대로 수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모두 최○○이 작성한 것이다. |
나) 최○○의 진술 내용
(1) 최○○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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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본인이 진행한 ○○ ○○ 아파트 사업의 투자자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고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세무사와 연결하여 원고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박○○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아왔고, 이○○는 오랜 고향 친구이다. ○ 원고는 본인의 조언을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에서 취득하였다. 지상 건물이 멸실된 후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건설사 대표인 민□□(사망)에게 12억 원의 채권이 있어 신축공사를 민□□에게 맡기고 공사비용은 본인이 가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초 리모델링만 하기로 했는데, 공사 중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설계비 300만 원, 공사도급 금액 9000만 원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신축비용은 민□□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원고나 본인이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없다. ○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팔지 못하고 있어서 소규모 호텔을 지어 팔기로 합의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이 500억 원 정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대출 비용 등으로 1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민□□에게 빌려주었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했다. 위 12억 원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민□□이 본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다. ○ 2010. 2. 28.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의 위 연대보증에 대한 담보로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했고, 나중에 위 부동산이 팔리면 본인이 14억 원을 회수하려고 했다. 본인이 ○○ ○○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박○○에게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IMF로 사업이 무산되어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려고 위 매매계약서에 박○○의 이름을 넣었다. 박○○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인이 처리하였다. ○ 2010. 2. 28.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잔금기일이 남아 있었어도 지급 여력이 없었고,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처분해야 원고에게도 좋고 해서, 일단 박○○에게 환매조건부 특약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최○○ 등 3인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박○○ 명의로 다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박○○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자로 남기를 원했고, 이○○는 투자한 1억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포기하게 하였으며, 본인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포기하였다. ○ 박○○가 ○○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투자한 3억 원은 이□□에게 빌린 돈 이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2014. 3. 25. 이□□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박○○에 대한 3억 원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이 201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은 ○○군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그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박○○에게 구두상 약속하였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박○○의 자금사정을 알기 때문에 체납되리라 예상했다. |
(2) 최○○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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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확보하여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시행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기 위함이다. 본인과 이○○는 2013. 8. 20. ○○동 재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원고와의 매매계약 및 박○○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박○○는 단독 주체로 남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 12.경 사업을 포기하였다. ○ 원고는 2004년경 본인이 사기당한 매몰비용 12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본인에게 12억 원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했다. 즉 나중에 제3자에게 팔 때 위 매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이다. ○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박○○의 취득세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본인이 부담했다. ○ 원고로부터 받은 6억 6300만 원 수표 중 2억 6300만 원은 본인이 박○○로부터 받을 중도금에 충당했고, 이○○가 받아야 할 계약금 1억 원도 본인이 이○○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본인이 받았으며, 나머지 3억 원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
다) 박○○의 진술 내용
박○○는 2016. 2. 3.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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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998년 최○○이 ○○ ○○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위 3억 원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없다. 그 후 최○○이 원고 소유의 ○○동 부지에 호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하여 2010. 2. 28.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참여하였다. ○ 최○○으로부터 받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최○○의 제안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능력은 없었다. 이 사건 건물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납하였고, 취득세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 최○○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고 위임하여 정확한 매매 경위는 알지 못한다. ○ 이 사건 건물을 황○○에게 매도한 후 본인이 최○○에게 받아야 할 투자회수금 3억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실물은 구경도 못하였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빠지고 최○○이 바로 이□□에게 3억 원을 주었다. |
7) 그 밖의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1. 5. 12. 최○○으로부터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2억 6300만원과 관련하여, 2011. 5. 12. 최○○의 계좌에서 2억 6300만 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최○○에게 입금된 2억 6300만 원의 입금전표 중 ‘보내시는분’(입금의뢰인)란에는 ‘안○○’, 대리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입금에 사용된 합계 2억 6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뒷면에는 각 ‘원고(안○○)’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는 주식회사 ○○마트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마트는 원고가 ○○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며, 원고의 아들이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이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최○○의 소개로 안○○가 원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안○○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는 2007. 3.경부터 ○○○○ 주식회사(2012. 12. 3. 해산)의 대표이사였으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7년에는 건설회사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0년 ○○ ○○구 ○○동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와 ○○ ○○군 토지(이하 ‘○○군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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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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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토지 |
○○군 토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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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
2010. 3. 10. |
201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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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1985. 1. 1. |
2010.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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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3,553,527,300 |
450,000,000 |
4,003,52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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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840,000,000 |
2,196,764,527 |
3,036,76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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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양도차익(손) |
2,713,527,300 |
(1,943,421,247) |
770,10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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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양도차익(손) |
2,713,527,300 |
(1,943,421,247) |
770,10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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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814,058,190 |
814,058,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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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1,899,469,110 |
(1,943,421,247) |
(43,952,137) |
라) 원고는 2010. 3. 22.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5. 13. 이□□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곧바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박□□를 가등기권자로, 2010.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군 토지에는 일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박□□의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7. 1. 11.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2017. 1. 18. 김□□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김□□은 2017. 1. 1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제출한 ‘박○○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박○○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초 최○○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원본은 본인이 찢어버렸다’라는내용의 확인서(갑 제29호증)를 작성한 법무사 박□□는 ○○군 토지의 가등기권자 박□□와 동일인이고, 원고와 그 자녀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며, 김□□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최○○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16, 23, 27~29, 31, 42~46, 54, 62호증, 을 제10~17, 19~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 사건 건물 양도)를 두 단계(원고→박○○, 박○○→황○○)로 나눈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양도한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13. 12. 13.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박○○가 이를 다시 황○○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결과,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4억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황○○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2. 13. 당시 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를 해제할 수 없는 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황○○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 등 3인과 2010.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지급기일(2014. 8. 20.)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다만 매수인 중 일부가 탈퇴하여 박○○가 유일한 매수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자 하였다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최○○ 등 3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그 매매대금(14억 원)의 약 3/4에 이르는 잔금(10억 3700만 원)의 지급기한을 계약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14억 원으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최○○은, 자신이 ○○동 일대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몰비용 1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매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최○○ 등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가 증가되어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위 매매대금 책정에 관한 최○○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0년에 원고는 ○○동 토지를 약 35억 원에 매도하여 27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최○○은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최○○이 원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받을 의사였다면, 위 ○○동 토지에 대하여 미리 압류등 보전조치를 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최○○은 자신이 공사업자에게 가진 채권과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원고도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최○○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하고도 이 사건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14억 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하면, 추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그만큼 낮게 책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토지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라) 한편 최○○, 박○○는 2013. 8. 20.경 최○○, 이○○가 그동안 추진하던 정비사업에서 탈퇴하고 박○○만이 사업의 단독 주체로 남게 되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최○○, 이○○가 나중에 건물을 매도하여 수년 전 자신들이 투입한 돈만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박○○만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로 박○○는 ○○동 일대에서 추진하였다는 정비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박○○는 오로지 최○○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을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으로 14억 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억 원에 황○○에게 매도하였으므로, 17억 원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약 1억 5454만 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10억 3700만 원 및 이○○와 최○○에게 반환할 매매대금 3억 6300만 원을 공제하면 박○○가 얻는 차익은 1억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박○○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억4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후 박○○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박○○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얻을 이익을 실제로 수령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박○○는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방편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약 17년 전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3억 원 전부를 곧바로 이□□에게 지급하게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 등 3인과 체결한 기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 등의 요구에 따라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외에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 각종 거래비용이 발생하였고, 최○○은 자신의 몫인 2억 6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위 취득세를 대납함으로써 자신이 위 취득세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잔금 10억 3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박○○, 최○○으로서는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황○○에게 매도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과 일정한 이익금을 확보하는 약정을 원고와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사) 원고는 2010. 2. 28.경 이 사건 건물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최○○ 등 3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에서는 ‘최○○ 등으로부터 2010. 3. 5. 1억 원, 2011. 5. 12. 2억 6300만 원을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그 후 최○○ 등 3인과 이 사건 건물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으로부터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2억 6300만 원의 출처가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최○○, 박○○의 진술 및 박□□가 작성한 확인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이나 위 사람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원고가 2014. 3. 25. 최○○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정산 명목으로지급하였다는 돈 중 3억 5000만 원이 이□□을 거쳐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박○○가 이□□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이 원고로부터 ○○군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미지급 잔금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가 1997~1998년 최○○이 ○○ ○○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그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군 토지를 2010. 3. 22. 약 21억 원에 매수하여 약 50일만인 2010. 5. 12. 별다른 자력이 없는 이□□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0. 5. 13.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등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없이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4. 3. 25. 위 잔금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군 토지를 이□□에게 전매한 경위로서 위 토지의 당초 매수 희망자였던 주식회사 □□□□□에게 매수자금 여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취득․전매 각 가격의 차이와 전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자) 여기에 ① 원고가 최○○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매매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원고는 최○○, 이○○가 2014. 3. 25. 원고로부터 받은 3억 6300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맡겨 놓았고 ○○시 빌라신축사업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사용내역(2018. 11. 20.자 원고 준비서면 8쪽 표) 중 2014. 3. 25. 전에 이미 김□□ 명의로 지출된 것이 있고, 그 후 계속 김□□ 명의로 지출된 것도 최○○, 이○○의 자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 외에는 위 사업의 시행사 지위가 원고의 아들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로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2건의 송금(2016. 6. 28.자 및 2017. 5. 4.자)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역시 위 사업의 비용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나 최○○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3억 3600만 원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3억 6300만 원이 위 사업에 투입된 것은 결국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고 ○○동 토지와 ○○군 토지 거래 경위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최○○은 오랜 기간 원고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원고와 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러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함께 참여하는 등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④ 최○○ 등 3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만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액되는 이익을 얻은 점, ⑤ 그 밖에 이○○, 박○○, 이□□ 등과 원고 및 최○○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최○○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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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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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349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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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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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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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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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 ○○ ○구 ○○동 86-7 대 10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8. 9.경 2층 규모의 목조 주택인 위 건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09. 11. 23.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48.66㎡, 2층 33.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6. 박○○에게 2010. 2. 28.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4억 원)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환매대금 363,000,000원, 환매기간 2014. 8. 29.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5. 황○○에게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건물에 관한 위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환매권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201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억 원)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에게 각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22,056,730원(이 사건 건물 7,700,500원, 이 사건 토지 14,356,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25.부터 2015.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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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3,390,430,296원(이 사건 토지 3,294,799,255원, 이 사건 건물 95,637,041원) ○ 양도차익 1,717,683,737원 ○ 과세표준 1,200,380,427원 ○ 산출세액 436,744,56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55,347,3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9,209,968원 ○ 기납부세액 21,470,568원 ○ 납부할 세액 619,831,300원 |
바. 원고가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8. 11. 워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995,210원[= 총 결정세액 632,051,940원(= 산출세액 436,742,28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6,169,15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9,140,506원) - 기납부세액 22,05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실제로는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서도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후 박○○가 이를 황○○에게 양도하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는데, 2016. 7. 7.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박○○, 최○○의 진술 및 정산내역이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며, 원고가 고발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아. 그러자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6,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최○○, 박○○, 이○○(이하 ‘최○○ 등 3인’이라 한다)가 ○○ ○구 ○○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동 재정비사업(중저가 호텔 신축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고 2009. 8. 20.경 최○○ 등 3인과 ‘합의서 및 동의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 완료시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10. 2. 2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최○○ 등 3인의 자금부족으로 ○○동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최○○ 등 3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0. 2. 28. 최○○ 등 3인과 이 사건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최○○ 등 3인이 ○○동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잔금 10억 3700만 원은 2014. 8. 20.까지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로부터 2010. 3. 5. 계약금 1억 원, 최○○으로부터 2011. 5. 12.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별도로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 최○○ 등 3인이 추진하는 ○○동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에 출자하거나 최○○ 등 3인이 물색한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매각하기로 하는 취지로 구두약속을 하였다.
그 후 최○○, 이○○가 2013. 8. 20. ○○동 재정비사업 및 이 사건 건물의 공동매수인 지위에서 탈퇴하고 박○○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남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데, 2013. 12.경 박○○마저 위 사업을 포기하자, 최○○이 원고에게 황○○을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고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 12. 13.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3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후 박○○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박○○를 매수인으로 하여 종전 최○○ 등 3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다시 작성하고, 박○○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와 박○○는 2014. 3. 25.경 황○○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17억 원에 매도하는 2014. 1. 29.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당시 박○○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 최○○, 박○○는 원고가 황○○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최○○을 통해 박○○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받은 17억 원에서 박○○가 지급하지 못한 잔금 10억 3700만원(=14억 원 - 1억 원 - 2억 6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6300만원(= 17억 원 - 10억3700만원)을 2014. 3. 25. 수표 3장으로 최○○에게 교부하여 박○○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실제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도 지급 받았으므로, 박○○는 원고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거래 구조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황○○에게 양도된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황○○과,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3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4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중도금 6억 8000만 원은 2014. 1. 28., 잔금 23억 8000만 원은 2014. 3. 1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매매계약에 따라 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황○○,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2014. 1. 29.자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박○○, 매수인을 황○○, 매매대금을 17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4. 1. 29.자 건물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의 2)가 다시 작성되었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2014. 2. 28.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억 9000만 원은 2014. 3. 25.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황○○은 2014. 3. 25. 원고에게 2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잔금 합계 2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황○○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박○○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와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박○○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 및 박○○와 각각 분리하여 다시 체결하였고, 매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였다. 박○○를 만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는 박○○의 위임을 받은 원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잔금 지급 당시에도 원고와 세무사 사무장인 최○○이 참여하였다.’라고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 박○○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최○○이 처리하였다.
나) 최○○은 1990년대 초경 원고가 토목사업을 진행할 때 원고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던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와 함께 여러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황○○에게 매매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및 박○○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박○○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최○○은 자신을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표시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0년, 2013년,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3. 12. 26. 박○○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13. 12. 31.경 박○○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하였다.
라) 또한 최○○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12. 26. 원고로부터 같은 날 개설된 자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박○○가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부담하게 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최○○은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박○○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박○○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절차를 거쳐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바) 박○○는 이 사건 건물을 황○○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139,230,98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박○○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합계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
사) 한편 원고는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원고의 딸인 김△△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14. 4. 24.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원고는 위 임대수입에 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5.경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4) 황○○으로부터 지급받은 34억 원의 사용 내역
가) 계약금 3억 4000만 원
황○○이 2013. 12. 13. 원고의 계좌로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자, 원고는 2013. 12. 16. 위 계좌에서 3억 4000만 원을 출금하여 곧바로 4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나) 중도금 6억 8000만 원
황○○이 2014. 1. 28. 원고의 계좌로 6억 8000만 원을 입금하자, 원고는 위 계좌에서 2014. 1. 28.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고 6000만 원, 4억 9000만 원을 각 출금한 후 곧바로 4억 9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2014. 2. 21. 9500만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 김○○의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다) 잔금 23억 8000만 원
황○○은 2014. 3. 25. 원고에게 액면금 2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황○○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대출금 1,405,191,122원을 상환하였으며, 331,748,878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액면금 1억 원, 2억 6300만 원,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받았다(위 각 수표의 뒷면에는 최○○과 박○○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표 중 액면금 1억 원과 3억 원 수표는 2014. 3. 25.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뒷면에 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로 교환 발행되어 이□□의 계좌에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억 6300만 원 수표는 2014. 3. 27.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 5매로 발행되어 원고의 아들 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5) 원고 측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박○○ 사이의 2010. 2. 28.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건물 계약서’라 한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은 계약 시 지불 및 영수하고, 중도금 2억 6300만 원은 2011. 2. 28. 지불하고, 잔금 11억 3700만 원은 2014. 8. 20. 지불하며, 이 사건 건물은 2014. 8. 20. 인도한다.’는 내용이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원고, 매수인란에 박○○, 입회인란에 최○○의 이름과 날인이 있으며, 특약사항에 ‘①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이후에는 매수인이 요구하면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되, 잔금 보장을 위하여 환매등기 또는 가등기를 매도인 앞으로 하고, ② 계약금은 일주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송금하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포기 시 위 금액대로 정산하고, ④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가 2010. 3. 5.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갑 제8호증)
다) 2011. 5. 12. 2억 6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수표로 2억 60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기재된 최○○의 통장 사본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도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1. 5. 12.자 영수증(갑 제9호증)
라) 원고와 최○○ 등 3인 명의로 작성된 2009. 8. 20.자 ‘합의서 및 동의서’(갑 제23호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갑(원고를 말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는 시행자 을(최○○ 등 3인을 말한다)은, 사업기한을 서명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사업 완료 시 갑과 을은 50:50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여길 때 갑은 을이 지출한 경비의 5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이 사건 건물의 가격 한도 내에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건물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최○○, 이○○ 명의의 2013. 8. 20.자 포기서(갑 제28호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원고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이○○, 최○○은, 기존 투입한 이○○ 1억 원, 최○○ 2억 6300만 원을 박○○가 위 건물을 매도할 때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가) 원고의 진술
원고는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2015. 6. 23.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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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한 경위 : 최○○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 최○○이 호텔을 지어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자며 본인에게 재개발사업을 권유하여 승낙하였다. 그 후 최○○의 권유에 따라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3. 12. 13. 최○○이 소개한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4억 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최○○이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들어갔던 경비를 보전하고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양도소득세는 최○○이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박○○는 잘 모르고, 최○○이 박○○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 ○ 이○○가 계약금 1억 원을, 최○○이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박○○로 되어 있는 이유 : 최○○ 등 3인과 작성한 건물 매매계약서 원본은 폐기하였다. 작성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2010. 3. 5. 1억 원, 2011. 5. 12. 2억 6300만 원을 수령하였기에 구두로 본 계약 내용을 승낙한 후 나중에 최○○ 등 3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박○○와 작성한 이 사건 건물 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이전 당시 소급하여새로 작성한 것이다. ○ 원고가 황○○으로부터 34억 원을 받은 후 건물 양도인 박○○와 대금을 정산한 내용 : 황○○과 토지, 건물을 34억 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본 거래 이전에 약 100억 원 가량 큰 손해를 입힌 최○○이 건물 소유권을 박○○ 명의로 이전하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서 납부하고 본인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박○○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 ○ 원고가 대금 정산의 근거로 과세관청에 3억 원의 수표사본과 3억 5000만 원의 수표사본을 제출한 경위 : 본인은 최○○이 알려주는 대로 수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모두 최○○이 작성한 것이다. |
나) 최○○의 진술 내용
(1) 최○○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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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본인이 진행한 ○○ ○○ 아파트 사업의 투자자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고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세무사와 연결하여 원고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박○○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아왔고, 이○○는 오랜 고향 친구이다. ○ 원고는 본인의 조언을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에서 취득하였다. 지상 건물이 멸실된 후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였고, 본인이 건설사 대표인 민□□(사망)에게 12억 원의 채권이 있어 신축공사를 민□□에게 맡기고 공사비용은 본인이 가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초 리모델링만 하기로 했는데, 공사 중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설계비 300만 원, 공사도급 금액 9000만 원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신축비용은 민□□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원고나 본인이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없다. ○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팔지 못하고 있어서 소규모 호텔을 지어 팔기로 합의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이 500억 원 정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대출 비용 등으로 1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민□□에게 빌려주었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했다. 위 12억 원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민□□이 본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다. ○ 2010. 2. 28.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의 위 연대보증에 대한 담보로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했고, 나중에 위 부동산이 팔리면 본인이 14억 원을 회수하려고 했다. 본인이 ○○ ○○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박○○에게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IMF로 사업이 무산되어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려고 위 매매계약서에 박○○의 이름을 넣었다. 박○○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인이 처리하였다. ○ 2010. 2. 28.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잔금기일이 남아 있었어도 지급 여력이 없었고,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처분해야 원고에게도 좋고 해서, 일단 박○○에게 환매조건부 특약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최○○ 등 3인의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박○○ 명의로 다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박○○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자로 남기를 원했고, 이○○는 투자한 1억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포기하게 하였으며, 본인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포기하였다. ○ 박○○가 ○○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투자한 3억 원은 이□□에게 빌린 돈 이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2014. 3. 25. 이□□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박○○에 대한 3억 원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이 201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은 ○○군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그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박○○에게 구두상 약속하였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박○○의 자금사정을 알기 때문에 체납되리라 예상했다. |
(2) 최○○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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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확보하여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시행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기 위함이다. 본인과 이○○는 2013. 8. 20. ○○동 재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원고와의 매매계약 및 박○○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박○○는 단독 주체로 남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 12.경 사업을 포기하였다. ○ 원고는 2004년경 본인이 사기당한 매몰비용 12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본인에게 12억 원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했다. 즉 나중에 제3자에게 팔 때 위 매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이다. ○ 중도금 2억 6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박○○의 취득세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본인이 부담했다. ○ 원고로부터 받은 6억 6300만 원 수표 중 2억 6300만 원은 본인이 박○○로부터 받을 중도금에 충당했고, 이○○가 받아야 할 계약금 1억 원도 본인이 이○○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본인이 받았으며, 나머지 3억 원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
다) 박○○의 진술 내용
박○○는 2016. 2. 3.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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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998년 최○○이 ○○ ○○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위 3억 원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없다. 그 후 최○○이 원고 소유의 ○○동 부지에 호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하여 2010. 2. 28.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참여하였다. ○ 최○○으로부터 받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최○○의 제안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능력은 없었다. 이 사건 건물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대납하였고, 취득세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 최○○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고 위임하여 정확한 매매 경위는 알지 못한다. ○ 이 사건 건물을 황○○에게 매도한 후 본인이 최○○에게 받아야 할 투자회수금 3억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실물은 구경도 못하였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빠지고 최○○이 바로 이□□에게 3억 원을 주었다. |
7) 그 밖의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1. 5. 12. 최○○으로부터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2억 6300만원과 관련하여, 2011. 5. 12. 최○○의 계좌에서 2억 6300만 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최○○에게 입금된 2억 6300만 원의 입금전표 중 ‘보내시는분’(입금의뢰인)란에는 ‘안○○’, 대리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입금에 사용된 합계 2억 6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뒷면에는 각 ‘원고(안○○)’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는 주식회사 ○○마트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마트는 원고가 ○○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며, 원고의 아들이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이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최○○의 소개로 안○○가 원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안○○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는 2007. 3.경부터 ○○○○ 주식회사(2012. 12. 3. 해산)의 대표이사였으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7년에는 건설회사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0년 ○○ ○○구 ○○동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와 ○○ ○○군 토지(이하 ‘○○군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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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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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토지 |
○○군 토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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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
2010. 3. 10. |
201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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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1985. 1. 1. |
2010.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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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3,553,527,300 |
450,000,000 |
4,003,52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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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840,000,000 |
2,196,764,527 |
3,036,76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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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양도차익(손) |
2,713,527,300 |
(1,943,421,247) |
770,10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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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양도차익(손) |
2,713,527,300 |
(1,943,421,247) |
770,10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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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814,058,190 |
814,058,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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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1,899,469,110 |
(1,943,421,247) |
(43,952,137) |
라) 원고는 2010. 3. 22.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5. 13. 이□□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곧바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박□□를 가등기권자로, 2010.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군 토지에는 일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박□□의 위 가등기에 대하여 2017. 1. 11.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2017. 1. 18. 김□□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김□□은 2017. 1. 1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제출한 ‘박○○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박○○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초 최○○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원본은 본인이 찢어버렸다’라는내용의 확인서(갑 제29호증)를 작성한 법무사 박□□는 ○○군 토지의 가등기권자 박□□와 동일인이고, 원고와 그 자녀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며, 김□□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최○○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 16, 23, 27~29, 31, 42~46, 54, 62호증, 을 제10~17, 19~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 사건 건물 양도)를 두 단계(원고→박○○, 박○○→황○○)로 나눈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황○○에게 양도한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2013. 12. 13.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박○○가 이를 다시 황○○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결과,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4억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황○○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2. 13. 당시 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를 해제할 수 없는 상태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황○○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 등 3인과 2010.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지급기일(2014. 8. 20.)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다만 매수인 중 일부가 탈퇴하여 박○○가 유일한 매수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자 하였다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최○○ 등 3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그 매매대금(14억 원)의 약 3/4에 이르는 잔금(10억 3700만 원)의 지급기한을 계약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14억 원으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최○○은, 자신이 ○○동 일대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몰비용 1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매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최○○ 등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가 증가되어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위 매매대금 책정에 관한 최○○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0년에 원고는 ○○동 토지를 약 35억 원에 매도하여 27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최○○은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최○○이 원고로부터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받을 의사였다면, 위 ○○동 토지에 대하여 미리 압류등 보전조치를 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최○○은 자신이 공사업자에게 가진 채권과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원고도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최○○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하고도 이 사건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14억 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하면, 추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그만큼 낮게 책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토지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라) 한편 최○○, 박○○는 2013. 8. 20.경 최○○, 이○○가 그동안 추진하던 정비사업에서 탈퇴하고 박○○만이 사업의 단독 주체로 남게 되어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최○○, 이○○가 나중에 건물을 매도하여 수년 전 자신들이 투입한 돈만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박○○만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로 박○○는 ○○동 일대에서 추진하였다는 정비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박○○는 오로지 최○○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을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으로 14억 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억 원에 황○○에게 매도하였으므로, 17억 원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약 1억 5454만 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10억 3700만 원 및 이○○와 최○○에게 반환할 매매대금 3억 6300만 원을 공제하면 박○○가 얻는 차익은 1억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박○○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억4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 후 박○○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박○○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로 얻을 이익을 실제로 수령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박○○는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방편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약 17년 전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자신이 받아야 할 3억 원 전부를 곧바로 이□□에게 지급하게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 등 3인과 체결한 기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 등의 요구에 따라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외에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 각종 거래비용이 발생하였고, 최○○은 자신의 몫인 2억 63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위 취득세를 대납함으로써 자신이 위 취득세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잔금 10억 3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박○○, 최○○으로서는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황○○에게 매도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과 일정한 이익금을 확보하는 약정을 원고와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사) 원고는 2010. 2. 28.경 이 사건 건물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최○○ 등 3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에서는 ‘최○○ 등으로부터 2010. 3. 5. 1억 원, 2011. 5. 12. 2억 6300만 원을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그 후 최○○ 등 3인과 이 사건 건물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으로부터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2억 6300만 원의 출처가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최○○, 박○○의 진술 및 박□□가 작성한 확인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이나 위 사람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원고가 2014. 3. 25. 최○○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정산 명목으로지급하였다는 돈 중 3억 5000만 원이 이□□을 거쳐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박○○가 이□□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이 원고로부터 ○○군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미지급 잔금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가 1997~1998년 최○○이 ○○ ○○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그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가 ○○군 토지를 2010. 3. 22. 약 21억 원에 매수하여 약 50일만인 2010. 5. 12. 별다른 자력이 없는 이□□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0. 5. 13.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등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없이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4. 3. 25. 위 잔금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군 토지를 이□□에게 전매한 경위로서 위 토지의 당초 매수 희망자였던 주식회사 □□□□□에게 매수자금 여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취득․전매 각 가격의 차이와 전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자) 여기에 ① 원고가 최○○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매매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원고는 최○○, 이○○가 2014. 3. 25. 원고로부터 받은 3억 6300만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맡겨 놓았고 ○○시 빌라신축사업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사용내역(2018. 11. 20.자 원고 준비서면 8쪽 표) 중 2014. 3. 25. 전에 이미 김□□ 명의로 지출된 것이 있고, 그 후 계속 김□□ 명의로 지출된 것도 최○○, 이○○의 자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 외에는 위 사업의 시행사 지위가 원고의 아들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로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2건의 송금(2016. 6. 28.자 및 2017. 5. 4.자)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역시 위 사업의 비용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나 최○○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3억 3600만 원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3억 6300만 원이 위 사업에 투입된 것은 결국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고 ○○동 토지와 ○○군 토지 거래 경위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최○○은 오랜 기간 원고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원고와 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러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함께 참여하는 등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④ 최○○ 등 3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만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액되는 이익을 얻은 점, ⑤ 그 밖에 이○○, 박○○, 이□□ 등과 원고 및 최○○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최○○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