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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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4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문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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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
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를 살펴보면, 모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지정․인증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5호로 최초 신설된 조항인데, 그 신설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 즉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의 의미는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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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4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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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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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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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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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를 살펴보면, 모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지정․인증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5호로 최초 신설된 조항인데, 그 신설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 즉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의 의미는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