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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요약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업자가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모자보건법상 시설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하여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장소만 산후조리원이라고 해도 독립성 및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독립 사업자
질의 응답
1. 산후조리원 내에서 운영되는 별도 마사지실의 마사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까요?
답변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대상은 모자보건법 요건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했더라도 외부 사업자가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면세가 안 되나요?
답변
네, 용역 제공 장소가 산후조리원이라도 별도 자격·운영 요건이 없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직접 제공해야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사지 용역을 산후조리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산부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대가로 제공되는 마사지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에서는 산후조리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면세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산후조리원 용역의 범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직접 제공해야 면세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의 의미는 단순 장소가 아닌 시설·인력 요건 충족 주체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를 살펴보면, 모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지정․인증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5호로 최초 신설된 조항인데, 그 신설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 즉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의 의미는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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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요약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업자가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모자보건법상 시설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하여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장소만 산후조리원이라고 해도 독립성 및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독립 사업자
질의 응답
1. 산후조리원 내에서 운영되는 별도 마사지실의 마사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까요?
답변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대상은 모자보건법 요건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했더라도 외부 사업자가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면세가 안 되나요?
답변
네, 용역 제공 장소가 산후조리원이라도 별도 자격·운영 요건이 없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직접 제공해야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마사지 용역을 산후조리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산부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대가로 제공되는 마사지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에서는 산후조리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면세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산후조리원 용역의 범위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직접 제공해야 면세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판결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의 의미는 단순 장소가 아닌 시설·인력 요건 충족 주체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4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를 살펴보면, 모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지정․인증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장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5호로 최초 신설된 조항인데, 그 신설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 즉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의 의미는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