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다21470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06. 0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다21470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06. 0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