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출 누락 기간의 조세채권 개연성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요약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라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장래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근거가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신고 누락 #조세채권 성립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출 누락 기간에도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때 피보전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이 예상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예, 과세요건이 충족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조세채권이 당연 성립하므로, 그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14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출 누락 기간의 조세채권 개연성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요건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요약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이라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장래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근거가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신고 누락 #조세채권 성립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출 누락 기간에도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에도 조세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때 피보전채권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이 예상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예, 과세요건이 충족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은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조세채권이 당연 성립하므로, 그 고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14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6. 0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다214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