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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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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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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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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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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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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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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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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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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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