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기준과 가족의 범위

대법원 2014두40159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란 실제로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단위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여부 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생계공동체 #주민등록 무관 #현실 세대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59 판결은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생계공동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현실적으로 한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유무상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59 판결은 주민등록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면 1세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상 1세대 판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공동 여부, 생활비 흐름, 실질적 가사공동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159 판결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고 동일 생활자금으로 살아야 1세대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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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