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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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1944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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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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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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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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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가산세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들은 2019. 10. 28.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관련 조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2020. 2. 12. 위 법원에서 원고 이A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박KK, 박RR, 김TT, 김OO, 이QQ, 이NN, 김PP, 박FF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김UU, 김SS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이NN, 박FF, 김SS는 ○○지방법원 0000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원고 김PP, 김TT, 이AA도 당초 항소하였다가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이NN, 박FF, 김SS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항소 사건(○○지방법원 0000노000호)과 위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2020. 10. 23. 원고 박FF, 이NN, 김SS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10. 26. 원고 이NN만이 상고하여 원고 이N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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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1944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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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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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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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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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가산세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들은 2019. 10. 28.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관련 조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2020. 2. 12. 위 법원에서 원고 이A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박KK, 박RR, 김TT, 김OO, 이QQ, 이NN, 김PP, 박FF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김UU, 김SS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이NN, 박FF, 김SS는 ○○지방법원 0000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원고 김PP, 김TT, 이AA도 당초 항소하였다가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이NN, 박FF, 김SS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항소 사건(○○지방법원 0000노000호)과 위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2020. 10. 23. 원고 박FF, 이NN, 김SS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10. 26. 원고 이NN만이 상고하여 원고 이N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