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소득 귀속 시 배당소득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요약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배당가능이익·출자비율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사외유출 #법인소득 귀속 #배당소득 인정 #주주총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요건
질의 응답
1.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더라도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 존부, 출자비율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 사실이 인정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정황이 있으면 증여나 배당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이 출자자에게 확정되면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에 따르면, 귀속 사실이 확정적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가능이익 있거나 출자비율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예, 배당가능이익 존부·출자비율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확정 귀속되면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은 배당가능이익이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귀속 사실이 배당소득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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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2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