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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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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고 양도가액 역시 계약서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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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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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8 |
|
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6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8. 이AA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410-22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9. 2. 거래가액을 286,000,000원으로 한 2010. 9.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최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413,443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6,868,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28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AA, 함AA의 최AA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뿐인데, 최AA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다. 원고가 최AA에게 부담하는 총 채무액은 19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가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인 286,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AA, 그 배우자 황AA 사이에 2007. 12. 이후 금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원고가 최AA, 황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최AA 사이의 위 주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거래가액이 아닌 19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최AA 사이에 원고의 채무원리금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 대가가 286,000,000원임을 전제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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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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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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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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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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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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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6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8. 이AA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410-22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9. 2. 거래가액을 286,000,000원으로 한 2010. 9.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최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413,443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6,868,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28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AA, 함AA의 최AA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뿐인데, 최AA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다. 원고가 최AA에게 부담하는 총 채무액은 19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가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인 286,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AA, 그 배우자 황AA 사이에 2007. 12. 이후 금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원고가 최AA, 황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최AA 사이의 위 주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거래가액이 아닌 19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최AA 사이에 원고의 채무원리금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 대가가 286,000,000원임을 전제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A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