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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채권 회수불능과 법인세 대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려면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이 곧바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인세 대손금 #회수불능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한 추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이 곧바로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이더라도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2020.01.10)

원고, 상고인

대xxx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2019.07.2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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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 채권 회수불능과 법인세 대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으로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려면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이 곧바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인세 대손금 #회수불능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한 추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이 곧바로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이더라도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판결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2020.01.10)

원고, 상고인

대xxx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2019.07.2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