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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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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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xxx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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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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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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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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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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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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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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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xxx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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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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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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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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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