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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자 증명책임 및 과세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득 귀속에 관한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어, 객관적 자료나 명의신탁 약정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 #소득귀속 #실질과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자일 경우라도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상 소득 귀속이 명목상의 귀속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 매수자, 대금지급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소득 명목과 실질 귀속이 다름을 주장하는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등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을 시 실명의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 명의자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이나 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명확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신빙성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매매계약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2.

판 결 선 고

2025.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시 ○○면 ○○리 199 답 661㎡, 같은 리 199-1 답 7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CC은 2007.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고, DDD은 2019. 5. 2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1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타경○○호), 이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2. 6. 351,100,000원에 매각(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351,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2022. 12. 19.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가산세 13,612,639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 또는 C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이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DDD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CC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에만 E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CCC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CCC이 이 법원에서 ⁠‘2007년경 DDD을 만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CCC이 체결한 계약이 매매계약이라거나 그 매도인이 DDD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CCC이 이 법원에서 ⁠‘매도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땅을 매수한 건지 돈만 빌려주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으며 돈을 누구에게도 주었는지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CC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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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자 증명책임 및 과세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득 귀속에 관한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어, 객관적 자료나 명의신탁 약정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 #소득귀속 #실질과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자일 경우라도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실질상 소득 귀속이 명목상의 귀속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 매수자, 대금지급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소득 명목과 실질 귀속이 다름을 주장하는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등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을 시 실명의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 명의자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이나 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명확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신빙성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매매계약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3.12.

판 결 선 고

2025.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시 ○○면 ○○리 199 답 661㎡, 같은 리 199-1 답 7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CC은 2007.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고, DDD은 2019. 5. 2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1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타경○○호), 이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2. 6. 351,100,000원에 매각(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351,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2022. 12. 19.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가산세 13,612,639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 또는 C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이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DDD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CC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에만 E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CCC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CCC이 이 법원에서 ⁠‘2007년경 DDD을 만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CCC이 체결한 계약이 매매계약이라거나 그 매도인이 DDD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CCC이 이 법원에서 ⁠‘매도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땅을 매수한 건지 돈만 빌려주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으며 돈을 누구에게도 주었는지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CC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