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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3누5502
판결 요약
망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자·타방 진술만으로 이자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 처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부과 #이자지급증명 #차용금 #증거없음 #망인
질의 응답
1. 망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증거가 없으면 소득세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이자 지급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502 판결은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행정법원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1심에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된 경우, 2심 법원이 동일한 근거로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502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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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로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달리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5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67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