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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과 악의 추정 번복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증여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에 관해, 증여 경위와 당사자 관계, 수입·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에서 수익자인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수익자 선의 #악의 추정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증여에서 수익자(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경위와 당사자(증여자·수증자) 간 관계, 각자의 수입·재산 상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수익자의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은 ‘부동산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BBB)의 관계, 수입·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 경우 스스로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상태를 뒤집으려면, 추정 번복에 충분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1.20

판 결 선 고

2020.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BBB의 관계, 피고와 BBB의 수입내역 및 각 재산 상황 등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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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과 악의 추정 번복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결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증여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에 관해, 증여 경위와 당사자 관계, 수입·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에서 수익자인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수익자 선의 #악의 추정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증여에서 수익자(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경위와 당사자(증여자·수증자) 간 관계, 각자의 수입·재산 상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수익자의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은 ‘부동산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BBB)의 관계, 수입·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 경우 스스로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상태를 뒤집으려면, 추정 번복에 충분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1.20

판 결 선 고

2020.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BBB의 관계, 피고와 BBB의 수입내역 및 각 재산 상황 등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