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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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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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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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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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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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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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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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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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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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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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8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