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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소송 반복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요약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해 각하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됩니다. 또한 새롭지 않은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절차 남용을 방지하며, 적법성 흠결 시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소송 #소권남용 #반복청구 #각하기준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이미 여러 번 각하된 재심청구를 같은 이유로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어도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다시 제기하면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 사유가 이미 판단된 것과 같을 때 새로운 재심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종전 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하면 재심사유로 볼 수 없어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권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절차로 소를 처리하나요?
답변
소의 흠결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 변론 없이 각하 처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부적법한 소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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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소송 반복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요약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해 각하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됩니다. 또한 새롭지 않은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절차 남용을 방지하며, 적법성 흠결 시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소송 #소권남용 #반복청구 #각하기준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이미 여러 번 각하된 재심청구를 같은 이유로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어도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다시 제기하면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 사유가 이미 판단된 것과 같을 때 새로운 재심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종전 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하면 재심사유로 볼 수 없어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권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절차로 소를 처리하나요?
답변
소의 흠결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 변론 없이 각하 처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판결은 부적법한 소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